근로자, 사업가, 종교인중 소득이 매년 정해지는 기준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 역시 기준 이하일 경우 소득분배의 일환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일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안내
근로 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신청 자격 요건
- 재산 요건 ( 2020.6.1일 기준) : 가족 재산 합계가 2억 미만
세부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가구원 : 주소가 같거나 거주하는 곳이 같은 가족
( 소유주가 조부모,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일 때는 그 소유주도 포함)
재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시가표준),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권리까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 전세금은 (시가 x 55%)와 실제 중 적은 금액, 상가 전세는 실제 전세금
- 가구원 요건 ( 2020. 12. 31일 기준)
가 구 명 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 독 가 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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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 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이하인 가구 | 배우자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3백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소득 요건
단독가구의 총소득 2천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3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3.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총소득은 = 근로 + 사업 + 종교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수입-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 지급액 | |
단 독 가 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 가 구 | 근로 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 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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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근로 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 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연간) 총급여액 + = 근로 수익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신청 제외 사항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로) |
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 : '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 6. 1.~11.30
정기지급기간 : '21. 9월 말 (금번에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 - 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제출 바로가기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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