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다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피치 못할 개인적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다음 실업수당 조건을 참고하여 실업수당을 신청하여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안정을 유지하며 여유를 가지고 좋은 직장 찾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수당 조건)
실업수당
실업급여(실업수당)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후, 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대한 급여 성격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수급자격 조건 |
실업급여 조건 (실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기본조건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 있으나, 취업이 안 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재취업 활동에 급여를 줌)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아래 예외사항 확인)
비자발적이지만 인정되는 사유
-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급여 전액,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 최저임금 미달하는 급여(1년에 2달 이상) - 회사가 이전, 전근으로 통근이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 (근로기준법에 위반 실업급여 수급)
-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휴직, 휴가 등 노력했지만 안되었을 경우)
-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
- 부모, 친족의 질병, 부상의 간병 (동거 가족의 30일 이상 간병 시, 회사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 임신. 출산. 육아(만 6세),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실업급여받지 못하는 사유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사유로 퇴사
-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해고되는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해고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확인 <<
워크넷 구직 신청하러 가기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구직 신청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
- 온라인 교육 수료증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수료증, 신분증)
https://31way.blogspot.com/2023/03/pension.html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했을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장임에도 사업주가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여 3년 이내의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 가능하며, 폐업한 사업장도 근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본인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실업수당 조건을 참고하여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으며 좋은 직장을 찾으시길 같이 빌어드려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로 고용보험(실업수당) 가입기간 확인
실업수당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수당 수급조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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