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며 천천히 더 좋은 직장을 찾아보시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수급기간 산정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실업수당)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피보험 기간 | 50세 미만 | 50세이상 |
1년 미만 | 120 | 120 |
1년~3년 | 150 | 180 |
3년~5년 | 180 | 210 |
5년~10년 | 210 | 240 |
10년이상 | 240 | 270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가입 기간이며, 고용보험 포탈에 신청 시 자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50세기준은 만 나이이며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의 수급기간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70일 이라고 해도 퇴사 후 12개월만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을 퇴사 후 바로 하지 않았다면 수급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5세인 근로자가 4년 근무했다면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본인의 나이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구직급여 (구직을 위해 활동한 것에 대한 수고로 지급)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급 여 액 | 일 반 | 2019년 10월 이전 |
하 한 액 | 최저인금 80% 8시간 기준 |
최저인금 90% 8시간 기준 |
상 한 액 | 66,000 | 60,000 |
-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 인금의 60%라고 했지만 일 5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6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하한액은 퇴직 전 평균 인금의 60%라고 했지만 일 5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8,720 X 80% X 8시간 = 55,808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일 50만 원을 받던 사람은 그에 따라 많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야 하시겠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냈으니까 주는 보험의 성격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성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일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용보험료를 가입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인지, 그리고 오랫동안 납부할수록 더 오랫동안 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0세 가입기간 별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일평균 15만 원)
가 입 기 간 | 계 산 식 | 급 여 총 액 |
2년 가입 | 66,000 X 180일 | 11,880,000 원 |
4년 가입 | 66,000 X 210일 | 13,860,000 원 |
7년 가입 | 66,000 x 240일 | 15,840,000 원 |
12년 가입 | 66,000 x 270일 | 17,820,000 원 |
https://31way.blogspot.com/2023/07/Salary-Ranking-Industry.html
실업급여 지급받는 절차
- 워크넷에 구직신청 (구직수당이라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
- 거주지 관할센터에 방문, 설명회 및 온라인 교육 수당
- 취업활동계획서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 담당자 면담 후 수급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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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핵심사항
- 퇴직 후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 등록한 후 구직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 퇴직하고 여행 가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가셔야 합니다.(1년 간만 지급받습니다.)
- 아르바이트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가입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계산기와 수급기간 산정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법과 모의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실업급여(싱업수당) 지급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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