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액수별 법정 상속세율에는 비과세 부분이나 공제하는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상속 액수별로 상속세를 납부한 실제 상속세율 통계자료와 상속액 별 상속인 인구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100억 원 이상 상속받은 사람들도 아주 많군요.
상속 액수별 법정 상속세 세율
상속액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 이하 | 10% | 없음 |
1억~5억 | 20% | 1천만 |
5억~10억 | 30% | 6천만 |
10억~30억 | 40% | 1억 6천만 |
30억~ | 50% | 4억 6천만 |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1억은 10%, 1억 초과 5억까지 4억 원은 20%, 5억 초과 10억까지 5억 원은 30% 상속 세율이 적용되는데 구간별 누진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에는
-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을 부분),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빼며 이를 "과세가액"
- 여기에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공제를 하여 빼주며 이를 "과세표준"
- 여기에 상속세율 적용하고 세액공제 등을 또 빼주어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상속 액수별 실제 상속세율
상속액 | 상속세 (억) |
총상속재산 (억원) |
실제 상속세율 |
인구비율 |
1억 이하 | 0.38 | 4.2 | 9.1% | 0.06% |
1~3억 | 6.6 | 105 | 6.2% | 0.4% |
3~5억 | 17 | 220 | 7.6% | 0.5% |
5~10억 | 616 | 1조 8,337 | 3.4% | 23.67% |
10~20억 | 3,855 | 6조 6,369 | 5.8% | 44.49% |
20~30억 | 4,160 | 3조 7,415 | 11.1% | 15.06% |
30~50억 | 5,550 | 3조 4,884 | 15.9% | 9.11% |
50~100억 | 6,837 | 3조 1,250 | 21.9% | 4.46% |
100~500억 | 1조 1,930 | 3조 9,201 | 30.4% | 2.04% |
500억 초과 | 1조 8,794 | 4조 6,353 | 40.5% | 0.18% |
2020년 국세통계포털 자료, 예를 들면 5억에서 10억을 상속받은 사람은 전체 상속 인구의 23.67%에 해당하며 총 1조 8,337억 원을 상속받아 61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3.4%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상속 신고를 한 11,521명에 대한 통계 자료로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은 제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5억에서 30억 가까이 상속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1억 원 이하 상속자가 20억 상속인보다 실제 상속세율이 더 높은데 공제 문제인지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군요.
상속의 개시 일시
법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상속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채무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부동산은 매매 등 처분을 위해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 재산분할 협의
상속 지분에 대해 공동 상속인이 모두 지분에 대해 분할을 협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일시와 장소가 같지 않더라도 모두 동의한 내용이라면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는 모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할증
상속을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하는 경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인 경우 상속세에 30% 할증이 있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상속액이 20억 이상 미성년인 경우 40%까지 할증.(부모가 사망하여 손자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음)
법정 상속세율과 상속 액수별 실제 상소 세율 통계와 상속 액수별 상속 인구비율 통계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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