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의 숨겨진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각종 신청서 hwp 파일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 재산, 받을 수 있는 연금, 보험금,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은 재산 찾는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여러 사유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에게 재산을 남겨주신 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 유언장에 의해 상속권이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자가 상속 기간 내에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
가. 찾을 수있는 재산
구분 | 정보 |
금융재산 | 모든 금융재산과 대출 |
연금보험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림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연금 |
세금정보 | 국세, 지방세 체납액 환급금 등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현황 |
조회 결과는 우편물, 문자, 방문 수령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확인하면 됩니다.
나. 신청자격
제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자식, 손자)
제2순위 상속인 (배우자, 부모, 1순위가 없을 때)
제3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때)
다.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6개월(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이며 사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링크 :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된 경우)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사망신고와 같이)
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사망신고와 별도 신청할 때만)
4. 대리 신청 시엔 (위임장,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 증명서)
마. 금융재산 상속분 조회하는 방법
1.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링크 ]
2. 원스톱 서비스로 받은 접수번호와 신청인 이름을 입력 후 "조회하기"
- 3개월 동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 협회별 세부내용 조회하기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각 금융협회 결과 확인 홈페이지 [ 링크 ]
바. 금융재산 상속절차
조회 완료 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결과가 통보가 되며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은행에 조회 사실이 통보되면 통상적으로 계좌를 거래 정지시킴
2. 계좌의 자동이체 등이 제한됨
3.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금융재산 지급(금융회사별 별도 청구)
B. 조상 땅 찾기
상속받을 수 있는 조상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자격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하신 경우 :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신 경우 :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비속)
나.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제적 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하신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하신 경우)
거주지 시, 도, 구청 지적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면 전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4호 hwp 파일
위임장 서식(별지 제6호 hwp)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인터넷(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구청 시청 지적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법 근거와 시행규칙 등은 정부 24 민원 - 조상 땅 찾기 안내 [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등 숨은 재산 찾는 방법과 신청서hwp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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