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계산법 예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거나 혹은 증여를 하시는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과 합산하며, 손자에게 주면 더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10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단계 : A - B - C + D = E (증여세 과세가액)
2단계 : E - (증여공제) - 감정수수료 = F (증여세 과세표준)
3단계 : F x 세율 - 누진공제액 = G (증여세 산출세액)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 세액, 세액공제,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 혹은 감면됩니다.
A 증여재산가액 (국내. 외 모든 재산 :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B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C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액 등
D 동일인에게 증여한 최근 10년간의 합산 금액
1. 동일인의 범위
부부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도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엄마가 큰 아들에게 증여, 그 후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것으로 합산합니다.
역시 아들에게 1억 며느리에게 1억 도 부부는 동일인으로 한 사람이 2억 원을 받을 것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세대생략 할증 세액
자녀가 아니라 단계를 건너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 30% 할증, 미성년 20억 초과 40%까지 할증이 붙습니다.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증여가 불가피할 경우는 할증이 제외됩니다.
3. 감정수수료
증여를 위해 재산을 감정 평가한 경우 수수료의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단 비상장주식 증여 시는 1천만 원 한도.
4. 증여세 세율 계산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이하 | 10% | 없음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 2억 원을 증여받을 시 = 2억 x 20%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4천만 원 - 1천만 원 = 3천만 원
- 7억 원을 증여받을 시 = 7억 x 30% - 6천만 원(누진공제액) = 2억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5.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공제 한도액(10년 누계)
증여자 |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성인 | 5천만원 |
직계존속 미성년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척 | 1천만원 |
6. 증여세 계산 예시
a.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
-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 : 5억 - 6억 = 0 (증여세 없음)
b.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
-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 : ( 1억 - 5천만 원 ) x 10% = 5백만 원
c. 1억 원씩 큰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
- 부부는 동일인 한 명 면제 : ( 2억 - 5천만 원 ) x 20% -1천(누진공제) = 2천만 원
d. 1억 원을 아버지에게, 1억 원은 어머니에게 증여받으면
- 부부는 동일인으로 계산하여 2억 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 [ c ]와 동일
e. 10억 원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 ( 10억 - 5천만 원 ) x 30% - 6천(누진공제) = 2억 2천5백만 원
f. 직계존속
- 나의 부모님,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g. 직계비속
- 나의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친손자. 손녀, 외손자. 손녀
7. 증여세 납부기간
재산을 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8. 증여세 분납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육분의 일(1/6)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5년간 분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1.8%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9. 증여세 신고서류
-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 등록부
- 증여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 기준 시가로 평가할 관련 근거 자료(3개월 내 자료)
- 예금 등 이체한 계좌 거래내역, 통장 앞면 사본
- 골프, 콘도 회원권 명의변경 입증 자료
- 보험증권, 보험금 수령 자료, 연금보험 관련 자료
- 상장주식 증여일 이전 2개월간 종가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 부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 사전증여 재산은 증여세 신고서 등
10. 증여세 절세 방법
a. 양도세를 감면받는 법
- 남편이 1억에 산 땅이 현제 6억 원 합니다.
- 남편이 아내에게 6억까지 증여할 수 있으니 아내에게 증여합니다.
- 아내는 증여세는 ㅇ원이며, 부동산 취등록세를 냅니다.
- 아내는 5년 후 7억에 매매합니다.
- 아내는 양도세 1억에 대해만 납부합니다. ( 양도세 5억 원을 절세했습니다 )
- 증여 5년 이내 매매 시 양도세 6억 원에 대해 계산하니, 반드시 5년 이후에 매매해야 합니다.
b. 10년 단위 분할 증여
- 아들이 태어나면 2천만 원 증여
- 아들이 10살 2천만 원 증여
- 아들이 20살 5천만 원 증여
- 아들이 30살 5천만 원 증여 (총 1억 4천만 원 증여세 없음)
c. 사전 상속세 대상
- 부모님이 증여를 하고 돌아가시면 10년 전까지 증여한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로 계산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증여를 5년만 계산합니다. (손주, 며느리, 사위)
- 부모님이 건강에 안 좋으셔서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며느리, 사위, 손주에게 증여를 하시면 10년간 상속세에 합쳐서 계산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1. 증여세 간편 계산(홈텍스)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계산법 예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