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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

by &38^^@& 2021. 5. 24.

임대차 계약 중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는 게 관행입니다. 왠지 조금 불합리한 일인 거 같은데 왜 이런 관행인지 알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Q.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

 

중개 의뢰인?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이여야 하며 현세 입자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국토해양부(법제처 09-0384) 의견에 의하면 전 임차인(현세 입자)은 위 중개대상물을 계속 임대할 것인지, 임대보증금과 차임은 얼마로 할 것인지, 임대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임대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현세 입자는 중개의뢰인 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전 임차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 중개 의뢰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원칙 : 임대인이(집주인) 중개수수료를 부담

적법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하거나(임대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을 경우 언제나 세입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거절(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등의 사유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적법하게 임대인(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만약,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 중단

세입자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단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세입자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집을 비우더라도 월세와 공과금을 지불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세입자의 계약해지의 통고

세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묵시적(계약서 재작성 없이)으로 연장하었을 경우, 세입자는 언제나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계약
계약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

세입자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

  • 임대인의 보존 행위(사용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사용할 수 없을 때
  • 임차주택의 일부가 세입자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집주인이 변경될 때)

결론 : 합의 계약 해지

법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종료 전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자신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상방 간에 합리적인 타협점이라 생각하며, 계약의 중도 해지가 세입자의 사정만으론 어려운 일이라 이해하니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중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는 게 합리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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