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닐 때는 잘 못 느끼지만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퇴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이자, 배당소득포함)과 재산금액(월세까지)에 자동차까지 계산해서 보험료가 산정되다 보니, 직장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이나, 자신이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줄이기
1. 가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되기
자녀나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며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니 일단 신청을 해보는게 좋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바뀌어 자신의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고,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재산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인상 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수준인 보험료의 50%만 내던 보험료 그대로를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에 계속 근무했어야 하며,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산이 많다면 사업자나 재취업
사업자로 등록하여 직장가입을 유지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책정하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보다 보험료 절감에는 유리합니다. 취업으로 적은 돈을 받더라도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면 적은 보험료를 유지하게 되고, 또한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다시 활용할 기회가 생기니 좋습니다.
4. 소득의 분산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언젠가 하게 될 부동산 증여나 처분을 미리 정리하고
가볍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부과시점 차이
국세청 자료를 받은 사업소득 금액을 11월부터 적용하여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정리했다면 바로 전화나 공단을 방문하여 보험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기까지 수개월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법
퇴직을 하거나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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