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중 지역가입자는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고 소득금액, 재산금액에 자동차까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런 복잡한 산정기준 때문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산법에 따라 예시를 들어볼게요.
건강보험료
예상보험료 결과이며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감 사항이 있다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법 (지역가입자)
- 소득금액을 합하여 등급표에서 해당 점수를 구합니다.
- 재산금액을 합하여 등급표에서 해당점수를 구합니다.
-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구합니다.
- 3가지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구합니다.
소득금액 합계가 5,000만원 : [ 1,431 점 ]
재산의 합계금액이 35,000만원 : [ 731 점 ]
자동차 4천만원 이상 , 2500cc , 3년 되었다면 : [ 149 점 ]
Q . 1,431 + 731 + 149 = 2,311 점 X 201.5 = 465,666원
연도별 부과 점수당 금액
연 도 | 2019 | 2020 | 2021 |
점수당금액 | 189.7 | 195.8 | 201.5 |
1. 소득 금액 (연소득 기준)
- 사업소득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금액의 30%만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금액의 30%만 산정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소득 등급별 점수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
Q. 소득금액 합계가 5,000만 원 : [ 1,431 점 (43등급) ]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18 | 1,000 초과 ~ 1,100 이하 | 507 |
19 | 1,100 초과 ~ 1,200 이하 | 552 |
20 | 1,200 초과 ~ 1,300 이하 | 580 |
21 | 1,300 초과 ~ 1,400 이하 | 609 |
22 | 1,400 초과 ~ 1,500 이하 | 637 |
23 | 1,500 초과 ~ 1,600 이하 | 666 |
24 | 1,600 초과 ~ 1,700 이하 | 695 |
25 | 1,700 초과 ~ 1,800 이하 | 723 |
26 | 1,800 초과 ~ 1,900 이하 | 752 |
27 | 1,900 초과 ~ 2,020 이하 | 780 |
28 | 2,020 초과 ~ 2,140 이하 | 809 |
29 | 2,140 초과 ~ 2,270 이하 | 838 |
30 | 2,270 초과 ~ 2,410 이하 | 866 |
31 | 2,410 초과 ~ 2,560 이하 | 895 |
32 | 2,560 초과 ~ 2,710 이하 | 923 |
33 | 2,710 초과 ~ 2,880 이하 | 952 |
34 | 2,880 초과 ~ 3,050 이하 | 981 |
35 | 3,050 초과 ~ 3,240 이하 | 1,009 |
36 | 3,240 초과 ~ 3,430 이하 | 1,038 |
37 | 3,430 초과 ~ 3,640 이하 | 1,066 |
38 | 3,640 초과 ~ 3,860 이하 | 1,095 |
39 | 3,860 초과 ~ 4,100 이하 | 1,130 |
40 | 4,100 초과 ~ 4,350 이하 | 1,200 |
41 | 4,350 초과 ~ 4,610 이하 | 1,272 |
42 | 4,610 초과 ~ 4,890 이하 | 1,349 |
43 | 4,890 초과 ~ 5,190 이하 | 1,431 |
44 | 5,190 초과 ~ 5,500 이하 | 1,518 |
45 | 5,500 초과 ~ 5,840 이하 | 1,610 |
46 | 5,840 초과 ~ 6,190 이하 | 1,708 |
47 | 6,190 초과 ~ 6,560 이하 | 1,810 |
48 | 6,560 초과 ~ 6,960 이하 | 1,920 |
49 | 6,960 초과 ~ 7,380 이하 | 2,036 |
2.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발,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 / 건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재산의 합계한 다음 기본공제를 뺀 금액으로 적용
구 분 | 1,200만원이하 | ~2,700만원 | ~5,000만원 | 5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액 | 1,200만원 | 850만원 | 500만원 | 전,월세 보증금만 500만원 |
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전, 월세 보증금만 500만 원 공제합니다.
Q. 재산의 합계금액이 35,000만 원 : [ 731점 (30등급) ]
등 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3. 자동차 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별표 4])
1,600CC 이하 모든 자동차, 9년 이상된 자동차, 화물, 승합, 특수, 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합니다.
Q. 4천만 원 이상 , 2500cc , 3년 되었다면 : [ 149점 ]
기타 승용자동차란 전기, 태양열,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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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소 복잡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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