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조건과 전세금 대출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LH공사 임대 공고에 선정이 되면 지원 한도액까지의 전세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최장 20년까지 지원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과 전세금 대출 조건
7년이 안된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해 LH공사가 대신 전세 계약하고 저렴하게 재 임대하여 전세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모두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가. 입주(신청)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 혼인 예정인 사람은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
위의 조건 3가지 중 하나만 조건이 되어도 자격이 됩니다.
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금액의 x 몇 퍼센 기준이며
- Ⅰ형 소득 기준은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 Ⅱ형 소득 기준은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
-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022년 기준)
- 총자산은 가구 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
2022년 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평균 100% 소득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x 120% 소득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 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의 금액이 12개월 소득이며 이금액을 12를 나눈 값이 월평균 소득금액입니다.
A. LH공사 전세금 대출 조건
가. 주택기준 조건
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이며 5인이상 다자녀 가구는 초과 주택도 가능하며,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도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 시설, 화장실이 있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나. 지원한도액 기준 조건
한도액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Ⅰ형 | 1억 3,500만 | 1억원 | 8,500만 |
Ⅱ형 | 2억 4,000만 | 1억 6,000만 | 1억 3,000만 |
한도액을 초과해도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 250%를 넘지 않으면 나머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OK
다. 전세 대출 보증금과 이율, 이자
- Ⅰ형은 전세 지원금의 5%가 보증금, 이자는 보증금을 뺀 지원금의 연 1~2%
- Ⅱ형은 전세 지원금의 20%가 보증금, 이자는 보증금을 뺀 지원금의 연 1~2%
기간은 Ⅰ형은 2년 단위 9회 재계약(총 20년), Ⅱ형은 2년 단위 3회 재계약(총 6년)인데 아이가 있으면 4년 추가되어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Ⅰ형 전세금이 2억원인 수도권 주택은 한도액 1억 3,500만원을 초과하지만 250%가 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보유해야 할 자금은 지원금 초과된 6,500만원과 1억 3,5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675만원을 더해 7,175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부담하는 금액은 보증금을 뺀 1억 2,825만원의 2%인 256만 5,000원에서 12를 나눈 값 21만 3,750원을 매달 임대료(이자)로 부담합니다.
B.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 LH공사 모집 공고가 나오면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합니다.
- LH공사가 입주자 자격을 조회하고 대상자를 개별통보 합니다.
-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알아보고 결정을 하면 LH공사에 통보합니다.
- LH공사가 전세가능 권리분석을 합니다.
- L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자와 다시 임대 계약을 합니다.
- 입주자가 주택에 이사를 합니다.
LH공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1004번이며 평일 0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LH공사 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공급계획을 확인하여 분양 임대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기준은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에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이 우선 선정되는데 예를 들면 수원시 임대주택은 서울시민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수원시민에게 있습니다. 지역 단위는 도 단위로 충청남도는 대전, 세종을 포함하고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을 포함합니다.
입주일까지 가구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일이란 실제 입주하는 날짜가 아니라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청약하고 청약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해도 청약일 기준 해당지역에 있었으니 괜찮은데 주소지를 변경해야 안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등을 국토교통부로부터 LH공사가 회신을 받아 확인합니다.
이상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과 전세금 대출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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