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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18세미만 취직(알바) 인허증과 친권자 동의서 작성법

by &38^^@& 2021. 12. 30.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직(아르바이트)을 할 경우 특히 15세 미만 이하면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직 인허증 발급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하기 위한 친권자 동의서 작성방법 설명입니다.

 

 

취직 인허증

취직 인허증 없이 아르바이트했더라도 청소년에게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만 15세 미만 청소년(중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 이외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 5월 31일생은 2021년 5월 31일이 되어야 만 15세

15세가 넘어도 18세 미만은 중학교 의무교육 중이라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직 인허증 발급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바로가기 ]

2. 취직 인허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

[서식9]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hwp
0.02MB

3. 신청서에 본인, 사용자(사장님), 친권자(부모님 등)의 사인을 받은 다음

4. 담임 선생님에게 설명 후 제출하여 교장 선생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5. 학생이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6. 작성한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7. 인터넷 신청 시 첨부 서류를 촬영하여 제출하거나, 팩스(모닝글로리나 학교에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진 촬영하여 PDF파일 만드는 3가지 방법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할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PDF 파일을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자체의 인쇄 기능에 PDF 파일로 인쇄하는 방법이 있으며, PC는 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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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이 아닌지, 부모님 등 보호자가 동의했는지,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문의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0

인허증 없이 고용 시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

 

15~18세 미만

친권자(부모님 등)의 동의서와 나이 증명서류를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취직 인허증이 있다면 모든 서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나이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작성 방법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인적사항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680508-*******
주소 : 서울시 중구 000동 1-123
연락처 : 핸드폰 010-123-4567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부(아버지)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 홍만길(만 17세)
생년월일 : 040704-*******
주소 : 서울시 중구 000동 1-123
연락처 : 핸드폰 010-135-4567

사업장 개요
회사명 : 돼지사랑
회사주소 : 서울시 중구 000동 2-456
대표자 : 김만덕
전화번호 : 02-123-5678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홍만길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친권자(후견인) 홍길동 (인)

첨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일할 수 없는 곳

18세 미만 고용 금지 업종

  • 유흥 주점, 단란 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PC방
  • 무도장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 등 설치,
  •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티켓다방,
  • 주류 판매 목적 소주방, 호프집, 카페, 종합 게임장, 만화방 등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소(주유소는 가능)

고압 작업, 잠수 작업, 운전 업무,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도살업무

일할 경우 청소년이 아닌 사용자를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직장 내 괴롭힘 종류 예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됨

  •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 회식을 강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술을 권하는 행위
  • 반복적인 폭언을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정보를 주지 않거나 결정에서 제외 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대우를 차별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게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퇴사를 강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킴
  •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특정인만 특별히 일과 휴식을 감시함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 일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시킴
  • 개인적인 일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행
  •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함

 

괴롭힘 구제 절차

1. 괴롭힘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 : 가해자에게 이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함

2. 증거 수집 : 가해자의 행위를 정리 기록(6하 원칙), 대화 내용 녹음

3. 직장 내 인사담당, 감사팀, 사업주 등 내부 해결절차 이용

4. 해결 과정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이용하거나 가해자와 업무 공간 분리를 요청

5. 신고 시 행위자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진술

6.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18세 미만 취직(알바) 인허증과 친권자 동의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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