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 시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인터넷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사이트를 통해 계약내용과 확정일자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단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빌리는 사람) 모두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에서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라도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합니다.
신고 대상자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과태료 금액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 주택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혹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문자로 신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Steps 1. 사이트 접속 [ rtms.molit.go.kr ]
Steps 2. 임대차 신고 대상지역 선택 후 [ 신고하기 ]를 눌러 이동
Steps 3. 공동 인증서와 GPKI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Steps 4. 팝업 차단을 허용하여 인증 프로그램 설치를 합니다.
Steps 5.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Steps 6.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Steps 7. 주택 소재지를 검색합니다.(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등 신청인 선택)
Steps 8.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입력(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Steps 9.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계약서 첨부를 클릭하여 계약서를 업로드)
스마트폰 사진 촬영하여 PDF 파일 만드는 3가지 방법
Steps 10. 임대 계약내용 입력 (신규계약 여부, 체결일, 임대료, 계약기간)
Steps 11. 신고서 작성 완료 시 "작성 완료"를 선택
Steps 12. 작성 완료 시 서명 페이지로 이동 "전자서명"을 확인합니다.
Steps 13. 신고이력조회에서 접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신고필증은 신고이력조회에서 신고 접수 완료 후 승인이 되면 "필증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하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 검색 시 건물명이 없다면 기타 유형의 주소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거나 건물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래쪽 "확인"을 눌러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정정 신청 (주소, 연락처)
신고 이력 조회의 신고 내역 상세조회에서 "정정신청"을 클릭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정합니다.
화면 하단 "저장"을 선택하여 정정 신청을 합니다.
신고 내역 상세조회에서 화면 상단 "서명"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정정 전자서명에서 "서명하기"를 선택하여 완료합니다.
< 관련 글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대리인 신청/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 자동차 등록 매매, 은행 대출, 권리 명의 변경 등 계약사항 확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되어 불편합니다. >
변경 신청 (계약 내용)
신고 이력 조회의 신고 내역 상세조회에서 "변경 신청"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등 변경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 "저장"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신고 내역 상세조회에서 화면 상단 "서명"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전자서명에서 "서명하기"를 선택하여 완료합니다.
제출 서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서명한 계약서를 두 사람 중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신고 시 승인과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 해제 신고방법
신고 이력 조회의 신고 내역 상세조회에서 "계약해제"를 클릭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저장"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해제 전자서명에서 "서명하기"를 선택하여 완료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1588-0149
주택 임대차 신고와 인터넷 신고 방법,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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