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회개 연도 기준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지난 일 년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신입사원은 지난 일 년이 없으니 지난 한 달을 따져 하루씩 발생합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1년을 연속으로 근로하여 근로기준법을 만족했을 때 지급받는 유급휴가(월급을 받으며 쉬는). 성실하게 일을 한 보너스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난 대가로 받는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입사원은 지난 일 년이 없었으니 산정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
입사후 1년을 80% 이상 근무한 이후 연차휴가 15일이 주어 집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나 80% 미만 근무자
- 한 달간 개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예전엔 이것을 월차라고 했었습니다.
1. 신입사원 연차 개수는
a. 입사한 지 4개월째 근무자의 휴가 일수는?
- 아래 표에서 처럼 1개월을 결근 없이 근무하고 난 대가로 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를 얻게 됩니다.
- 따라서 휴가는 3일입니다.
1개월 근무 | 2개월 근무 | 3개월근무 | 4개월 근무 |
결근없이>> | + 1 휴가 | +1 휴가 | +1 휴가 |
b. 입사한 지 8개월째 근무자가 2달은 결근이 있었다면
- 휴가일수는= 7 - 2 = 5일입니다. (월급처럼 근무를 하고 난 뒤에 후불로 휴가를 받습니다.)
c. 결근이 아닌 결근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여성의 산전 후 보호휴가기간
d. 연차 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역시 휴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날 새로운 연차 휴가가 생성됩니다.
- 법 개정 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이였지만 이렇게 되면 2년 차에 휴가가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서 법이 개정된 듯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 2020년 1월 3일 출근한 신입사원은 2021년 1월 4일에 11개의 휴가가 생기며, 그 전날인 1월 3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1월 4일에 1년간 80% 이상 근무를 했다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구 분 | 입사 1년 근무중 | 입사 2년 근무중 |
월 차 개 념 | 매월 하루씩 발생 | 1년이 지나면 소멸 |
연 차 개 념 | 1년 미만으로 없음 | 1년이 지나 +15일 |
- 위의 표처럼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개념의 휴가가 없으며 한 달을 잘 근무하면 월차 개념의 휴가를 하루 받습니다.
- 이 휴가는 입사 후 일 년이 되기전에 사용하여야 하면 일 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며, 진짜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e.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
근무년수 | 추 가 일 수 | 연차일수 |
1년 미만 | 월 +1일 | 최대 11일 |
1 ~ 2년 | 연차 15일 | 15일 |
2 ~ 3년 | + 0 | 15일 |
3 ~ 5년 | + 1일 | 16일 |
5 ~ 7년 | + 1일 | 17일 |
7 ~ 9년 | + 1일 | 18일 |
9 ~ 11년 | + 1일 | 19일 |
11 ~ 13년 | + 1일 | 20일 |
13 ~ 15년 | + 1일 | 21일 |
15 ~ 17년 | + 1일 | 22일 |
17 ~ 19년 | + 1일 | 23일 |
19 ~ 21년 | + 1일 | 24일 |
21년 ~ | + 1일 | 25일 (최대) |
f. 1년간 80%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100% 근무하면 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 개념)
2. 회계연도 기준이면
실제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입사자마다 계산하기 복잡하여 회계연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만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회계연도가 바뀐 경우의 계산방법은
- 연차 개수 = ( 입사한 년도의 재직일수 ÷ 365 ) x 15일로 계산합니다.
신입사원 입사일 | 회계년도 1월1일 기준 | 연차개수 |
3월 1일 입사자 | ( 10 ÷ 12 ) x 15일 | 12 + 2 |
5월 1일 입사자 | ( 8 ÷ 12 ) x 15일 | 10 + 4 |
7월 1일 입사자 | ( 6 ÷ 12 ) x 15일 | 7 + 6 |
- 3월 1일 입사자는 ( 10 ÷ 12 ) x 15일 = 12.5일의 연차휴가(12일 적용)와 아직 입사 일 년까지 2달을 만근 하면 2일의 월차 개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4일이 발생합니다.
신입사원 연차 개수와 회개 연도 기준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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