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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근거

by &38^^@& 2021. 7. 7.

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 근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인 세입자가 납부한 것은 납부의 편의상 관리주체가 사용자에게 청구한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1항, 동법 시행령 31조 7항에 의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의 장기적인 관리와 시장가치 유지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나 현실 편의상 사용자(세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입자가 내용을 몰라서 본인들이 부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10년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실제 청구할 때만 권리가 생겨나며,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열립 주택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거주하고 같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로 인한 부품의 교체, 보수공사를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주택의 소유자에게 받아 적립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

 

2. 부과대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일 경우,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일 경우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자가 납부중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경우 별도로 청구하고 받기가 불편하고 번거로운 관계로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전세입자, 월세입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주택 소유자(집주인)를 대신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주택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임차인(전세입자, 월세입자)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주택 소유자(집주인)를 대신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주택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받기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이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세입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7항에 대신 납부한 그 금액을 반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제31조 8항에 따라 이사 시 관리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를 확인받아 소유자에게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6. 장기수선 충당금 못주겠다면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반환 소송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최대 10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기간 내 집주인이 변경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모든 권리나 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한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장기수선 충당금 평균금액

구      분 전국평균 ㎡ 32평(105㎡)
장기수선 충당금 200원/㎡ 21,000원
공용관리비 1128원/㎡ 118,440원

장기수선 충당금 전국 평균, 공용관리비 전국 평균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2021년 4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9. 장기수선 충당금 근거

 a.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 수건 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b.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때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c.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7항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d.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8항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향령 전체보기

 

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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