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요율을 정하여 이보다 더 받지 말라는 최대 요율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경쟁이 심한 곳에서 임대를 구할 때는 방을 얻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최대한도를 정해 둔 것으로 상한선 범위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 상가의 권리금 중개수수료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따르지 않으며,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라 함은 제2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년 9월 22일 (선고 2005도 6054 판결 참조 요약)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중개수수료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개업자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중계 전에 약속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의 중개수수료
거 래 내 용 | 거 래 금 액 | 상한요율(한도금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25만원) |
5천 ~ 2억원 | 1천분의 5 (80만원) | |
2억원 ~ 6억원 | 1천분의 4 (없음) | |
6억원 ~ 9억원 | 1천분의 5 (없음) | |
9억원이상 | 1천분의 x (협의) | |
임대차 매매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20만원) |
5천 ~ 1억원 | 1천분의 4 (30만원) | |
1억 ~ 3억원 | 1천분의 3 (없음) | |
3억 ~ 6억원 | 1천분의 4 (없음) | |
6억이상 | 1천분의 x (없음) | |
월세의 계산 | 보증금 + 월세 x 100 | 합계가 5천만 이하면 보증금 + 월세 x 70 |
▶ 계산 하기 (매매)
매 매 금 액 | 중 계 수 수 료 최 대 값 |
40,000,000 (4천만원) x 0.6 ÷ 100 | 240,000원 |
50,000,000 (5천만원) x 0.6 ÷ 100 | 250,000원 (계산은 30만원, 한도 25만원) |
70,000,000 (7천만원) x 0.5 ÷ 100 | 350,000원 |
90,000,000 (9천만원) x 0.5 ÷ 100 | 450,000원 |
150,000,000 (1억5천) x 0.5 ÷ 100 | 750,000원 |
250,000,000 (2억5천) x 0.4 ÷ 100 | 1,000,000원 |
650,000,000 (6억5천) x 0.5 ÷ 100 | 3,250,000원 |
950,000,000 (9억5천) x 0.9 ÷ 100 | 8,550,000원 상한값 |
▶ 계산 하기 (임대 시)
최대 수수료이며 이 금액 이하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40,000,000 (4천만 원) x 0.5 ÷ 100 = 200,000원
50,000,000 (5천만 원) x 0.5 ÷ 100 = 200,000원 (계산은 25만 원 한도가 20만 원)
70,000,000 (7천만 원) x 0.4 ÷ 100 = 280,000원
90,000,000 (9천만 원) x 0.4 ÷ 100 = 300,000원 (계산은 36만 원 한도가 30만 원)
150,000,000 (1억 5천만 원) x 0.3 ÷ 100 = 450,000원
250,000,000 (2억 5천만 원) x 0.3 ÷ 100 = 750,000원
550,000,000 (5억 5천만 원) x 0.4 ÷ 100 = 2,200,000원
▶ 월세를 보증금으로 계산하기 (임대 시)
- 10,000,000(보증금) / 300,000(월세)
1) 10,000,000 + 300,000 X 100 = 40,000,000 (5천 이하 시 100 > 70 )
2) 10,000,000 + 300,000 X 70 = 31,000,000
부동산 중개 수수료 31,000,000 x 0.5 ÷ 100 = 155,000원
- 20,000,000(보증금) / 500,000(월세)
1) 20,000,000 + 500,000 X 100 = 70,000,000
부동산 중개 수수료 70,000,000 x 0.4 ÷ 100 = 280,000원
3. 오피스텔 ( 85제곱미터 이하)
구 분 | 상 한 요 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등 | 1천분의 4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중계를 의뢰할 때 적정한 요율로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시면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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