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환불1 결혼중개업, 결혼 대행업 계약 해지 소비자 환불 규정 결혼 중개업체, 결혼정보업체(결정사)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혹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 기준(규정)입니다. 회사의 책임으로 해지하는 경우 예시와 환불 비율 그리고 결혼 대행업체의 환불 규정 참고 결혼중개업, 결혼 대행업체 계약 해지 소비자 환불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최종 2021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3년 6월 기준) 해결 기준입니다. 제1조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