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체, 결혼정보업체(결정사)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혹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 기준(규정)입니다. 회사의 책임으로 해지하는 경우 예시와 환불 비율 그리고 결혼 대행업체의 환불 규정 참고
결혼중개업, 결혼 대행업체 계약 해지 소비자 환불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최종 2021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3년 6월 기준) 해결 기준입니다.
제1조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가. 결혼 중개업 분쟁별 해결기준 (환불 규정)
결혼정보업체와의 계약 분쟁은 해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계약액의 20%를 상대방에게 배상하라는 기준입니다.
- 사업자 잘못인 경우 가입비를 환불받고 추가로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습니다.
- 사업자 잘못 없이 회원이 해지하는 경우 가입비의 20%를 회사에 주고 80%만 돌려(환불) 받습니다.
1. 결정사의 잘못으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는 가입비를 돌려받고 가입비의 10~20%까지 추가로 배상받는다는 기준입니다.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 | 환불기준 |
회원 가입 계약하고 정보(프로필)을 제공하기 전에 해지 | 가입비 환급하고 가입비의 10% 추가 배상 |
정보(프로필) 제공하고 만남 날자 확정 전에 해지 | 가입비 환급 하고 가입비의 15% 추가 배상 |
만남 날자 확정 후 해지 | 가입비 환급 하고 가입비의 20% 추가 배상 |
1회 만남 후 해지 | 가입비 x (잔여 횟수 / 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
1회 만남 후 계약서상 소비자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계산 예 - 총 5회 만남 계약에 1회 만남 후 해지를 계산하면 (4 / 5)은 80%, 즉 = 가입비 80% + 가입비 20% 환급
사업자의 잘못인 경우, 만남 날자까지 확정된 후 해지는 회원에게 더 큰 상처가 되니 더 많이 보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사업자의 잘못 등의 기준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정보(프로필) 제공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상대의 프로필을 처음 제공한 것을 말함
- 만남일자 확정이란, 회원 간 만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만남일자가 확정된 경우를 말함.(단, 사업자의 귀책사유, 상대방의 약속불이행 등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함.
2. 소비자(회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 | 환불 기준 |
회원 가입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 해지 | 가입비의 90% 환급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 날자 확정 전 해지 | 가입비의 85% 환급 |
만남날자 확정 후 해지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만남 후 해지 |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
5회 만남 계약 후 해지 계산 = 80% x (4 / 5) = 64% 환불 (환급)
나. 결혼 준비 대행업 환불기준
1.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
상황 | 해결기준 |
결혼준비 대행 시작 전 | 계약금 환급 + 총 대행 요금의 10% 배상 받기 |
결혼준비 대행 시작 후 | 손해배상 |
결혼준비 대행을 시작하고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소비자의 손해가 크고 상황에 따라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에 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2. 소비자(회원) 잘못으로 계약 해지
상황 | 해결기준 |
결혼준비 대행 시작 전 | 총 대행 요금 10% 주고 90% 돌려 받기(환불) |
결혼준비 대행 시작 후 | 이미 발생한 비용 + 잔여 금액의 10%주고 나머지 환불 |
결혼준비 대행을 시작한 다음에는 이미 대행 시작한 준비건에 대해서는 비용을 모두 인정하고 시작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대행 금액의 10%를 주고 나머지를 환불하라는 기준입니다.
이상은 결혼중개업, 결혼 대행업 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 환불 규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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