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어때와 같은 숙박시설 예약 앱을 이용한 예약을 취소하는 방법과 환불받는 기준에 대한 소비자보호법 기준입니다. 여기 어때 앱에서 취소되는 경우와 취소가 안 되는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 취소되며 기준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어때 예약취소 환불 기준 (법 기준과 취소 수수료)
숙박 업소 종류에 따라 앱에서 예약 취소되는 경우와 고객센터를 통해서 취소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며,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약 업소와 남은 기간에 따라 - 앱에서 취소 가능.
- 예약할 때 "앱 내 취소 불가한 상품입니다." -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예약 취소
- 당일 모텔 예약은 취소 안 되는 경우 있음
예약 페이지 상세페이지에 환불에 관한 안내가 있으며, 예약을 진행하면 상세페이지 환불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숙박업소 환불규정이 있어도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규정은 법 규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법 규정 확인)
숙박업소 환불 취소 수수료 기준
소비자 보호법 숙박업소 환불 규정에는 예약 기간에 따라 별도 적용하며, 숙박비에서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를 예약 취소 수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 어때"는 취소 수수료를 상세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에 의한 환불 기준입니다. 더 자세한 환불 기준은 페이지 아래에 별도로 있습니다.
- 성수기 주중 - 숙박일 10일 전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7~1일 전은 10~80% 공제
- 성수기 주말 - 숙박일 10일 전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7~1일 전은 20~90% 공제
- 비수기 주중 - 숙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전액환급, 1일 전은 10%, 당일 취소 20% 공제
- 비수기 주말 - 숙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전액환급, 1일 전은 20%, 당일 취소 30% 공제
이용자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데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니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 업소 입장에서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남은 기간에 예약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소비자 보호법 기준 성수기 시즌에는 10일 전에 취소해야 취소 수수료가 없지만,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숙박비의 10 ~ 90%까지 취소 수수료를 받으라고 인정합니다. 반대로 숙박업소 잘못으로 예약을 취소당하게 되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소비자는 이미 결제한 숙박비를 전액 돌려받고 추가로 숙박비의 60%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여기 어때 앱에서 취소하는 방법
앱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예약 취소합니다.
앱/웹 ▶ 내 정보 ▶ 예약/구매내역 ▶ 예약취소
나. 여기 어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취소
앱에서 취소가 안 되는 업소나 예약은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670-6250로 전화 ▶ "예약취소" 하겠다 문의 ▶ 상담원이 예약 취소 가능한지 확인하고 전화한다고
- 기다림 ▶ 상담원 전화가 오면 취소 수수료 등 확인 ▶ 예약 취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새벽 3시까지이며,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3 영업일뒤에 환불한다고 합니다.
다.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취소
기상 악화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숙박 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 비행기가 결항됨 - 결항 확인서, e티켓
- 감염병으로 방문 못 함 - 진단확인서
- 이메일 help@goodchoice.kr로 증빙 서류와 "예약자 이름", "숙소 이름", "체크인 날짜" 적어서 보내기
- 혹은 카카오톡 내 플러스 친구에 "여기 어때 고객행복센터" 추가하고 채팅에 "예약 취소" 진행
고객센터 1670-6250으로 전화하여 천재지변으로 예약 취소 안내를 받고 이메일로 증빙 서류를 보냄
라. 예약 대기건 취소
고객센터 1670-6250로 전화 ▶ "예약 대기건 취소" - 수수료 없이 취소됩니다.
마. 예약 날짜 변경, 객실 등급 변경
예약 결제가 완료되면 날짜와 등급 변경이 안되어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 앱에서 예약 취소에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예약 취소가 되지 않으면
- 고객센터 1670-6250로 전화하면 취소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박시설 소비자 보호법 환불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년 5월 25일 일부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3년 6월 적용 기준)
숙박 기간 ⓐ 성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비수기 주중 ⓓ 비수기 주말, 4가지 경우와 소비자 잘못인 경우와 사업자 잘못인 경우 2가지로 구분하여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성수기 주중 환불 규정
성수기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나 정한 내용이 없다면, 여름시즌 7.15~8.24, 겨울시즌 12.20~2.20,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ㄱ. 소비자 책임으로 예약 취소
- 계약 당일 취소하거나 체크인(예약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 체크인(예약일) 7일 전 취소 - 총금액 10% 공제하고 환급
- 체크인(예약일) 5일 전 취소 - 총금액 30% 공제하고 환급
- 체크인(예약일) 3일 전 취소 - 총금액 50% 공제하고 환급
- 체크인(예약일) 1일 전, 당일 취소 - 총금액 80% 공제하고 환급
ㄴ. 숙박업소 책임으로 예약 취소
- 계약 당일 취소하거나 체크인(예약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체크인(예약일) 7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10%를 배상
- 체크인(예약일) 5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30%를 배상
- 체크인(예약일) 3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50%를 배상
- 체크인(예약일) 1일 전, 당일 취소 - 손해배상
나. 성수기 주말 환불 규정
ㄱ. 소비자 책임으로 예약 취소
- 계약 당일 취소하거나 체크인(예약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 체크인(예약일) 7일 전 취소 - 총금액 20% 공제하고 환급
- 체크인(예약일) 5일 전 취소 - 총금액 40% 공제하고 환급
- 체크인(예약일) 3일 전 취소 - 총금액 60% 공제하고 환급
- 체크인(예약일) 1일 전, 당일 취소 - 총금액 90% 공제하고 환급
ㄴ. 숙박업소 책임으로 예약 취소
- 계약 당일 취소하거나 체크인(예약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체크인(예약일) 7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20%를 배상
- 체크인(예약일) 5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40%를 배상
- 체크인(예약일) 3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60%를 배상
- 체크인(예약일) 1일 전, 당일 취소 - 손해배상
다. 비수기 주중 환불규정
ㄱ. 소비자 책임으로 예약 취소
- 체크인(예약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체크인(예약일) 1일 전 취소 - 총금액 10% 공제하고 환급
- 체크인(예약일) 당일 취소 - 총금액 20% 공제하고 환급
ㄴ. 숙박업소 책임으로 예약 취소
- 체크인(예약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체크인(예약일) 1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10%를 배상
- 체크인(예약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20%를 배상
라. 비수기 주말 환불규정
ㄱ. 소비자 책임으로 예약 취소
- 체크인(예약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체크인(예약일) 1일 전 취소 - 총금액 20% 공제하고 환급
- 체크인(예약일) 당일 취소 - 총금액 30% 공제하고 환급
ㄴ. 숙박업소 책임으로 예약 취소
- 체크인(예약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체크인(예약일) 1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20%를 배상
- 체크인(예약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하고 총금액 30%를 배상
마. 기타 특수 상황의 환불규정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 변경 (날짜 등) -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취소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 계약 해지(취소) - 위약금 50% 경감
이상은 여기 어때 숙박시설의 예약취소 방법과 환불 기준,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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