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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포함

by &38^^@& 2021. 5. 17.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취업성공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시행 국민 취업지원제도 [ 청년 특례 (18~34세)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받는 (1 유형)

     지원대상 나이 15~ 69세, 청년 ( 18 ~ 34세 )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됨

구     분 조    건 (1유형)
나     이 15 ~ 69세
가구당소득 중위 50%
가구당재산 3억 이하
취업경력(최근2년) 100일(800시간이상)
청년 선발형 취업경력이 없는 청년
가구당소득 중위 120%이하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50만원 X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제외자
- 학업.군복무로 취업 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 참여)
- 실업급여 수급자(종료6개월)
- 청년수당 수급자(종료6개월)
- 정부지원 직접일자리(종료6개월)
-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중위50%이상

돈

▶▶ 취업활동비용 받는 (2 유형)

구      분 조    건 (2유형)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특정계층 아래 참고
청 년  층 18 ~ 34세 
중 장  년 35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중도 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가정,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 종사자.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 취업경험 쌓기
  • 복지서비스 연계
  • 취업알선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취업성공수당

  • 1 유형 청년 제외, 2 유형 중위소득 60%와 특정계층 해당자
  • 6개월 근속 시 1회 차 50만 원
  • 12개월 근속 시 2회 차 100만 원

 

취업활동비용 

단   계   별 지  원  내  용
1단계 (상담, 검사, 계획수립) 참여 수당 15~25만원
2단계 (내일배움카드) 지원수당 월 28.4천원
3단계 (취업알선) 참여 수당 최대 6만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work.go.kr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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