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2종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자세히 알아야 할 변경된 도로교통법과 보험과 벌과금을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Personal Mobility, PM)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규
구 분 | 제한사항 (도로교통법) |
면 허 | 2종 원동기면허 이상 |
면허취득나이 | 만 16세 이상 |
PM 사용연령 | 만 16세 이상 |
보 호 장 구 | 안전모필수 |
제 한 속 도 | 25 km/hr이하 |
주 행 전 용 | 자전거도로 |
인 도 주 행 | 인도,보행로 금지 |
음 주 운 전 | 단속대상 |
2 인 탑 승 | 단속대상 |
벌 금 | 20만원 |
전기 자전거 | 25km/hr이하, 무게30kg이하는 PM으로 분류 |
가중처벌
PM 운전자가 보도에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해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유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음주 운행 중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자동차 보험
2020년 11월 10일부터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신설했습니다. 현제는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어 보장하며, 전용보험은 아직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
사용자는 2020년 10월 기준 180만 명으로 작년 대비 2배 성장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AS)
년 도 별 | 사 고 건 수 |
2017년 | 117건 |
2018년 | 225건 |
2019년 | 447건 |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운전은 2종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이며, 변경된 도로교통법과 보험과 벌과금을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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