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과 소득 인정액 구하는 방법을 2가지 예시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9호, 제6조의3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1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 환산율
계산 예시
예시1] 주거 수급자 : 대도시 주거용 보증금 1억 4천 + 일반재산 4천만 원
구 분 | 기본재산(A) | 주거용재산(B) | 일반재산(C) |
기 준 | 6.9천만원 | 12.0천만원 | 초과분 |
최 대 치 | (A)계산에서 제외 | (B)-(A) 만큼만 | (B)이상 전부 |
의 뢰 자 | 14.0천만원 | 14.0천만원 | 4천만원 |
기준과 차액 | 7.1천만원 일반 2 + 주거용 5.1 |
(일반재산) 14 - 12 = 2천 (주거용) 12 - 6.9 = 5.1천 |
+ 2천만원 |
적 용 | 6.9천만원 | 5.1천만원 | 6천만원 |
소득 환산율(다) | 0 % | 1.04 % | 4.17 % |
소득 환산액 | 0 | 530,400 원 | 2,502,000 원 |
소득 환산액 계 | 3,032,400 원 |
- 일반 재산(C) (1억2천만 원 공제} = 1억4천만원 - 1억2천만원 = 2천만원 (일반재산에 합산)
- 주거용 재산(B) (6.9천만 원 공제) = 1억 2천 - 6.9천 = 5.1천만 원
- 기본재산(A) 6.9천만 원
- 예시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6.9천 x 0 + 5.1천 X 1.04 % + 6천 X 4.17% = 3,032,400 원
예시 2} 서울 4인 가구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월급이 150만 원, 해약환급금 200만 원 보험과 차량 가약 500만 원 자동차, 은행에 1,000 만원 대출. 소득인정액은
계산 ]
1) 소득 평가액 = 월급 150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8,000만 원 보증금 x 0.95 = 7,600만 원
- ( 7,600 - 기본재산공제 5,400 - 대출 1,000 ) X 1.04% = 124,800원
- 금융재산 보험 200만 원 X 6.26% = 125,200 원
- 자동차 500만 원 x 100% = 500 만원
- 총합계 525만 원
소득 인정액은 = 150만 원 + 525만 원 = 675만 원
가.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
구 분 | 대 도 시 | 중소도시 | 농 어 촌 |
의료급여 | 1억 | 6,800만원 | 3,800만원 |
생계주거,교육급여 | 1.2억 | 9,000만원 | 5,200만원 |
초과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보증금은 x 0.95만,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한도 없이 주거용으로 인정
나. 기본 재산액
구 분 | 대 도 시 | 중소도시 | 농 어 촌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생계주거,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부양의무자 | 22,800만원 | 13,600만원 | 10,150만원 |
다. 소득 환산율
구 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월 2.08% | 월 2.08% |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 상가 등 임차 보증근 (전세금 포함)
-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부수적 권리, 어업권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 자동차 ( 장애인용, 고시 차량 제외)
출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과 소득 인정액 구하는 방법을 2가지 예시를 들어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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