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빌리고 받는 과정에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지방 법원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사항
-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 채무액(금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만나서, 계좌이체등)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 기한
- 조건
차용증 없이 돈을 계좌이체로 빌려줬을 때
- 직접 증거인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장,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 (예시)
소 장
원 고 000 (주민등록 번호)
00시 00구 00길 00 (우편번호 00000 )
전화. 휴대폰 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
피 고 000 (주민등록 번호)
00시 00구 00길 00 (우편번호 00000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년 0월 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금전 대여 및 채무불이행
원고는 000년 0월 0일경 같은 직장에 다녔던 친구의 동생인 피고가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00년 0월 00일 2백만 원 00년 0월 0일 100만원 합계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00년 0월 0일 30만 원 0월 0일 20만 원 0월 0일 20만원 합계 7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 230만 원을 변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갑 제1 호증 계좌계별 거래내역 (00 은행) ]
2. 변제기의 도래 및 지연 손해의 발생
원고는 피고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금원을 대여한 뒤 원고의 변제 요청에 따라 000경부터 채무의 일부 변제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변제기는 이미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최후로 채무를 변제한 몇년면월 며칠의 다음날인 몇년면월몇일부터 원고에게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른 민법상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 손해배 생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 원 및 이에 대한 00년 0월 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배상으로써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계좌별 거래내역 (00 은행)
2. 계좌별 거래내역 (X0은행)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동
2021년 0월 0일
위 원고 홍길동 ( 서명 또는 날인)
00 지방법원 귀중
대여금 청구의 소 ( 위의 소장 양식 다운로드 )
자료출처 및 추가 상담은 아래의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변호사분들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132번 ] 상담은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며(예약 필요), 소송 진행도 최소 경비 혹은 수수료만 부담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에 법률구조공단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을 몇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가 조금 들지만 구조공단의 도움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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