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개정 권고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임신중절 수술 즉 낙태죄가 처벌규정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지만 혼란스러운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낙태의 죄
낙태에 대한 기존 법령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낙태
- 항)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항)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
- 항)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항) 제1항, 제2항에 의해 죄를 범하고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항) 제3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2017 헌 바 127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은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 2020년 12월 31일 자로 중지 ]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개정 권고로,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가 개정될 때까지 적용되던 낙태죄가 개정이 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되었다가 아니라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낙퇴 죄 개정안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24주까지는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조건부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2020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의견
낙태 한계선으로 임신 22주를 지난 경우는 낙태 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정부가 방침을 정하여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를 지금처럼 음지로 내몰아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임신중절 수술(낙퇴) 근거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1항) 의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란 임신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항) 1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시 본인의 동의만으로 할 수 있다.
3항) 1항의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없을 때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이유로 임신중절 수술을 하여야 할 경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더 이상 음지에서 위험하게 시술받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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