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생깁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료가 안 오르거나 덜 오르게 하는 보험료 인상을 피하는 방법 설명입니다. 자기 부담금 계상 방법과 보험료 할증 기준표, 수리비 별 보험료 변화 비교표.
사고 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인상) 피하는 방법
예전에는 보험을 처리하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험을 처리하고도 보험료 인상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조금만 인상하는 방법은 있으니 설명을 잘 보시고 처리하시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리 VS 자차 수리 상황 비교 설명
자동차 사고 쌍방 과실로 상대방 차량을 수리할 필요가 있으면 현금수리가 아니라 자차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 수리와 대물 수리는 한 건의 사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물 처리를 하면 본인 차를(자차) 수리하지 않아도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대물) + 내차 수리(자차) 비용 합계 = 200만 원이 넘으면 다음에 보험료 할증(인상)이 됩니다.
상대방 차량 없이 혼자서 가드레일이나 벽을 박은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모험 계약서의 "자기 부담금"입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 부담금을 "수리비의 20%"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 할증 기준 200만 원으로 계약합니다.
자기 부담금 계산 방법
자기 부담은 보험처리를 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만 원이면 자기 부담금은 20%인 2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회사가 80%인 80만 원을 부담합니다. 200만 원이면 20%인 4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16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리비가 50만원 나오면 20%인 10만 원이 아니라 최소인 20만 원이고, 수리비 500만 원이 나왔을 때는 20%인 100만 원이 아니라 최대 값인 50만 원 부담합니다.
수리비 | 자기 부담(20) | 보험사 부담(80) |
50 | 20(최소) | 30 |
200 | 40 | 160 |
500 | 50(최대) | 450 |
자기 부담금 20%에 최소 20 ~ 최대 50인 경우의 예시로 자기 부담이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간혹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려고 자기 부담금을 20%가 아닌 30%, 최소 최대를 20~50이 아닌 30~200으로 할증 기준을 50이나 100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어려워 불리합니다.
국민의 95%가 계약하는 자기부담금 20%, 최소 최대 20~50만 원, 할증 기준 200만 원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보험료 할증 기준은 자동차 수리비 200만 원 이상으로 보험 등급이 변경되는 "보험 등급 할증"이라고 합니다.
- 수리비 200만 원 이하는 보험 등급 변경이 없어 보험료 할증(인상)이 없습니다.
- 수리비 200만 원 이상은 보험 등급이 하향 변경되어 보험료 할증(인상)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등급 인상은 없지만 건수 인상이 있어서 보험을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름
수리비 기준 보험료 변화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 기준입니다.
수리비 | 보험 등급 | 보험료 변화 |
200만원 이하 | 등급 변경 없음 | 10% 오름 |
200~500 | 1등급 변경 | 20~30% 오름 |
500만원 이상 | 2등급 변경 | 50%이상 오름 |
1억원 이상 | 같음 | 같음 |
- 200만원 이하 = 등급 변경은 없음 + 그러나 보험료 10% 오름 (건수 할증)
- 200~500만 원 = 1등급 변경되어 20~30% 오름
- 500만 원 이상 = 2등급 변경되어 50% 이상 오름
건수 할증, 200만 원 이하 오르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건수할증"을 새로 만들어 등급 변화는 없지만 보험료는 조금 오릅니다. 그리고 3년 기간에 2회 이상 보험 청구를 하면 등급을 하향시켜 등급 할증으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면, 사고로 보험을 청구하고 3년간 무사고면 3년 뒤에 할인이 되어 보험료가 낮아지고, 3년 기간 안에 다시 사고가 나면 2건이 되어 할증되어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3년간 사고가 없어야 할인되어 보험료가 내려가며 사고 건수는 3년간 유지합니다.
자동차 사고 보험료 인상 피하는 방법
보험사 부담 금액을 200만 원이하, 500만 원 이하로 맞춥니다.
보험 환입제도를 이용하여 보험사가 부담한 보험금 전부나 일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보험사에 일부를 납부하여 부담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는 그 차액만 보험금 지급으로 기록합니다.
예전에는 200만원 이하는 보험금 인상을 피했지만, 지금은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수리비를 200만원 이하로 만들어 건수 할증만 받고, 500만 원 이하로 만들어 1등급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보험 환입제도를 이용하여 200만원 이상 보험료가 청구되면 200만 원을 넘은 금액을 본인이 보험사에 지급하면 됩니다.
- 보험사 부담이 220만 원이면 본인이 환입제도를 이용하여 21만 원을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 부담이 199만 원이 되어 등급이 변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이 20~30%가 아니고 10% 정도만 오르게 됩니다.
- 보험사 부담 530만 원인 경우도 31만 원을 환입하여 499만 원을 만들면 50% 이상에서 20~30%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고 100만 원 2건은 등급이 변경되어 20~30% 할증, 199만 원 1건은 건수 할증 10%
여러 건을 모아 한건에 199만 원, 499만 원어치만 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표는 보험료 70만 원인 경우 3년간 사고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에 따른 본인의 보험료 할증을 계산한 대략적인 예입니다.
최근 3년간 | 보험료 | 보험료 할증 |
사고 510만 | 105만 | 등급 2단계 변경 = 50% 이상 ↑ |
사고 490만 | 88만 | 등급 1단계 변경 = 20~30% ↑ |
사고 210만 | 88만 | 등급 1단계 변경 = 20~30% ↑ |
사고 190만 | 77만 | 건수 할증 = 10% ↑ |
ⓐ 사고 90 + ⓑ 사고 100 | 88만 | 등급 1단계 변경 = 20~30% ↑ |
사고 190만 | 77만 | 건수 할증 = 10% ↑ |
사고 없음 | 65만 | 할인 보험료 = 인하 ↓ |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금액 510만 원 VS 490만 원의 보험료 차이는 17만 원이며 등급 변화로 수년간 계속 더 부담하게 됩니다. 210 VS 190도 11만 원 차이를 계속 부담하게 되고, 같은 금액이라도 한건과 두건의 차이도 등급 차이로 수년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 계산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3년간 갱신되는 보험료를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험 수리가 유리할지 현금수리가 더 유리할지 보험료와 수리비가 계산됩니다.
사고 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인상) 피하는 방법 설명과 비교표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