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으로 상속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자동차 상속권 포기서 양식 첨부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첨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
자동차이전등록 - 이미 등록 관청에 소유권이 등록된 자동차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고받기 위해 등록하며 소유권이 변경됩니다. 소유권을 받는 신 소유자는 법적인 기간 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합병, 등락 등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절차는 : 민원 접수 ▶ 고지서를 받아서 ▶ 은행에 납부 ▶ 영수증을 제출 ▶ 차량등록증 수령
- 자동차세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내용은 전산으로 확인이 되니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적 기간은 매매 (매수일~15일), 증여 (증여일~20일), 상속 (사망일~6개월), 기타 사유(사유발생~15일)
- 기간 내에 이전을 안 하면 범칙금이 있으며 10일 초과 10만 원, 10일 초과 하루마다 1만 원, 이전 안 하면 최고 50만 원
가. 양수인 양도인이 함께 방문하면
- ① 이전등록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음
-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 -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음
- ③ 자동차 등록증 - 대부분 자동차에 있음, 분실했다면 시, 군, 구청에서 재발급됨
- ④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와 자동차세 완납확인서는 전산으로 확인하며 서류는 필요 없음
나. 신 소유자 (양수인)만 방문하면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신분증
- 추가로 "구 소유자"의 인감도장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양도 증명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주는 사람(양도인)이 찍은 도장의 인감증명서
- 용도 (자동차 매도용),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함 (누구에게 권리를 주는지)
- 받는 사람이 여러 명(공동)이면 인감증명서에 모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함
ⓑ 양도 증명서에 사인을 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용도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기재, 즉 누구에게 주는지를 확인함.
다. 구 소유자(양도인)만 방문하면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신분증
- 추가로 ⑥ 양수인(받는) 신분증 사본 ⑦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양도증명서 와 위임장에 도장
라. 상속에 필요한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서(소유자 현황, 상속인, 상속 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배우자 및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차량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
① 이전등록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구 소유자(양도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신 소유자(양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이메일), 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록원인 (매매, 증여, 촉탁, 상속, 기타), 신청인 이름과 서명, 생년월일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 (직접거래용)
- 양도인과 양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하고 거래내용에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 인도일, 주행거리(Km)를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③ 자동차 등록증
대부분 자동차 내부에 있는데 분실한 경우는 인터넷(정부 24)에서 신청하여 인쇄하거나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고 재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600원, 방문 700원
④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이 있으면 됩니다.
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며 반드시 신 소유자(양수인)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 명의자는 1명 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https://31way.blogspot.com/2023/01/question.html
이전 등록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인지대 - 3,000원 (지역 무관으로 등록하면 1,500원) -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 취득세 :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및 경차 4%
ⓒ 채권 : 지역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있음
ⓓ 번호판대금 : 전기식 필름식은 35,000원
ⓔ 등록면허세 : 차량번호 변경되면 15,000원
이상은 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 그리고 상속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 정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