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수입차인 BMW 코리아의 레몬법 환불교환 적용 기준과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하자재발 통보서 양식과 작성방법,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 구분 등 환불과 관련된 정보를 모았습니다.
BMW(수입차) 레몬법 환불교환 적용기준과 하자재발 통보서 양식
BMW 공식 환불 기준과 하자재발 중재 관련 정보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규정으로 신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환불해 주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수락한 자동차 제작사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BMW 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여 신차 구매 후
- 1년 이내 (단, 주행거리 2만 km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
- 중대한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는 경우
-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2019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까지 소급 적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 신차(단, 주행 거리가 2만 km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중 동일한 하자로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자가 일정 횟수 이상 재발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하게 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기본적으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신차에 한합니다.

BMW 레몬법 관련 세부 문의 답변들
1. BMW 모토라드는 레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개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온 차량도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 제작사 등이 판매한 차량이 아니므로 레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레몬법 시행에 따라 BMW 코리아가 준비하고 있는 반복적인 하자 발생 방지책은 무엇인가?
BMW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상에 동일 하자로 인한 수리 횟수 및 수리 기간을 집계하고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추가 도입했습니다.
동일 하자 또는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스템 상 알람 기능을 통해 해당 차량이 중재 신청까지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BMW 코리아와 BMW 공식 딜러사가 고객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중재 신청한 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가?
교환 또는 환불 선택 가능 여부 - BMW 차량 소유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다만, 교환을 원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단종되었거나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진행됩니다.
5. 중재판정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중재 판정의 법적 효력- BMW 코리아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으며, 중재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6.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의 차이점
- 중대 하자: 차량의 핵심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엔진, 변속기, 조향 장치,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 일반 하자: 중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부품이나 기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보다는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 간주됩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진행 절차
중대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재가 재발하는 경우 하자재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자 수리를 하면서 중재신청이 진행됩니다. 중재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되어 제조사에 서류를 전달합니다. 제조사 답변서를 받아서 중재부가 구성되어 심리가 1회 이상 진행되며 이 과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심리 과정에 차량 소유자도 참석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제조사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중재부가 최종 판정문을 작성하여 제조사와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중재는 끝이 납니다. (케이스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됨)

Q1. BMW 하자 재발 통보서는 어느 곳에 통보해야 하는가?
하자재발 통보서는 BMW 코리아의 고객지원팀에 통보해야 합니다. BMW 코리아 고객지원팀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1층, BMW 코리아 고객지원팀
하자 재발 통보서는 차량에서 동일한 결함이 계속 발생할 경우, BMW 코리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제출하면 BMW 코리아는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 작성 방법으로 내용에는
- 차량 정보: 차종, 모델명, 차량 등록번호, 구입일자
- 소유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 하자 발생 내용: 문제 발생 일시,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 증상
- 수리 이력: 동일한 하자로 인해 수리를 받은 횟수, 정비 내역(정비소명, 정비 날짜, 수리 내용 등)
- 추가 증빙 자료: 정비 기록, 사진 또는 영상 자료(가능한 경우)
하자 재발 통보서 제출 후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 BMW 코리아에서 접수 및 검토
- 추가 정비 요청 또는 결함 조사 진행
- 중재 절차 진행(필요시 레몬법 적용 가능)

자동차 관리법 하자재발 통지서 양식 다운로드 (모든 제조사 공통 양식)
Q2. BMW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환불 판정 시, 환불 금액은 총 구매가격에서 주행 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환불 금액 = 총 구매 가격 X (1 - 환불 시 주행 거리 (km) ÷ 150,000) + 필수 비용 (취득세,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자동차의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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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레몬법 대상 차량일 경우, 교환/환불 요건은?
중 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또는 동일한 하자로 인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며 안전에 우려가 있고 차량의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교환/환불 요건에 해당합니다.
Q4. 레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소유자 과실, 사고, 고의에 의한 차량 파손 행위, BMW 공식 서비스 센터 또는 BMW로부터 위탁받은 정비 업체가 아닌 업체에 의한 수리, 소유자가 직접 수리, 튜닝 등의 자동차 개조, 도로 관련 구조물, 낙하물, 낙석 등에 의한 충격, 침수,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가 통상적인 주행이나 주차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레몬법 상 교환/환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은 수입차 BMW 코리아의 레몬법 환불교환 적용기준과 하자재발 통보서 양식, 작성 방법,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BMW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정부가 운영하는 중재 기관인 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 3월에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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