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가산세, 과태료 비용에 설명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과 의무발행 업종 비교 설명과 과태료, 최신인 2024년 의무발행업종 형태별 모음, 신고 포상금과 신고방법 설명입니다.
202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가산세
202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과태료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업종이 발급해야 하는데,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 있습니다.
구분 | 모든 업종 | 의무발급 업종 |
현금 영수증 요청할 때 | 발급해야 함 | 발급해야 함 |
요청하지 않을 때 | 발급 안 해도됨 | 그래도 발급해야 함 |
과태료 부과 대상 거래 | 1원부터 하지만 5,000원 미만은 과태료 제외 |
10만원 부터 예외 없음 |
과태료 (가산세) | 금액의 5% | 금액의 20% |
모든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 1원 거래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거부 과태료는 거래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고 거래 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무조건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발행에서 고객 인적 사항을 모르면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이 코드는 국세청 지정 코드로 현금을 받고 무조건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과태료)
’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과태료 (가산세)는 발급할 금액의 20%,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를 내고
-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합니다. ’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로 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하거나 지나고 나서 발행해도 가산세를 내지만 10일 이내라면 가산세 반(50%)이 감면되네요.
1. 사업서비스업 의무발행 업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2. 보건업 의무발행 업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 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숙박 음식점엄 의무발행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을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
숙박공유업
4. 교육서비스업 의무발행 업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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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의무발행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6. 24년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7. 통신판매 의무발행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 거래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도 거래증명이 있으면 신고가능하며 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5년 이내입니다.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신고 포상금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250만원 | 과태료(가산세)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이상은 202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가산세, 미발급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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