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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생 차이점과 업종 예시

by &38^^@& 2024. 8. 23.

건축물은 용도별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과 면적에 따른 구체적인 업종 예시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생 차이점과 업종 예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로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나누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기준입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용도를 정하지 않으면 주택이 돈이 되면 주택만 건축하고 상가가 돈이 되면 상가만 지어지는 쏠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1종 근생은 주민 모두에게 필수인 시설
  • 2종 근생은 1종에서 제한한 기타 편의 시설 (주민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는 업종)

 

1종 근생에는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 음식점만 됩니다. 휴게 음식점도 음식을 팔 수 있지만 술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을 판매하려면 주택가에서 좀 떨어진 2종 근생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종 2종 차이점의 핵심은 주택가에서 가까운 1종 지역에는 주민이 싫어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술집, PC방, 학원, 노래방 등 시설은 허가하지 않는 점입니다.

 

여러-종류-집들
여러 종류 집들

 

A. 1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업종

모든 시민이 이용하고 유해하지 않다는 필수 시설만 1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됩니다.

업종 면적(규모)
소매점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 판매) 1,0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미만, 이상은 2종 근생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 대상은 제외
의원, 치과, 침술원, 한의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은 300이하 500㎡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종합격투기장, 검도장 등) 500㎡ 미만, 이상은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1,000미만, 이상은 공공 업무시설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1,000㎡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일반업무시설(금융업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3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업종 중 면적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는데, 서점은 면적을 초과한 대형 시설은 2종 근생으로 지정하여 주택가에 입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사무소도 30~500 규모는 2종 근생으로 500 이상의 대형 사무실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가. 면적에 관계없는 업종

  •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등
  •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공동화장실, 공동 구판장,
  •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싫은 시설이지만 필수 시설)

나. 1,000㎡ 미만 (약 300평)

  • 소매 관련 업종으로 슈퍼, 잡화, 서점, 철물점, 의료기구, 의약품 등
  • 공공시설 관련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도서관 등

다. 500㎡ 미만 (약 150평)

  • 탁구장, 태권도, 합기도 등 체육도장

라. 300㎡ 미만 (약 100평)

  • 휴게 음식점(카페, 찻집, 샌드위치), 제과점 등

마. 30㎡ 미만 (약 10평)

  • 소규모 사무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개업소 등

 

상가
상가

 

B. 2종 근린생활시설

시민의 취향에 따라 이용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2종 근생으로 분류됩니다.

업종 면적(규모)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DVD방, 비디오물 소극장 500㎡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500㎡미만, 이상은 종교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이상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PC방),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500㎡미만, 이상은 판매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이상은 교육연구시설
독서실, 기원  
자동차 영업소 1,000㎡미만
총포판매소 500㎡미만
사진과,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500㎡미만, 이상은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500㎡ 미만, 이상은 업무시설
다중 생활시설 500㎡미만, 이상은 숙박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500㎡미만
단란주점 150㎡미만, 이상은 위락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가. 면적에 관계없는 업종

  • 일반음식점, 서점, 독서실, 기원, 사진관, 표구점, 동물병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나. 1,000㎡ 미만 (약 300평)

  • 자동차영업소

다. 500㎡ 미만 (약 150평)

  • 공연장, 극장, 비디오 감상실 등
  • 종교 집회장, 교회, 성당, 기도원, 사찰, 수녀원, 수도원 등
  • 게임 시설, 오락실, PC방, 복합유통게임시설
  • 학원, 교습소 (무도학원 교습소는 제외)
  • 직업 훈련소 (운전 정비 관련은 제외)
  • 체육 시설, 테니스장, 헬스클럽, 에어로빅,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 1종 근생보다 큰 규모의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출판사 등
  • 고시원 (독립 주거 형태가 아닌)
  • 제조업, 수리점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라. 300㎡ 미만 (약 100평)

  • 1종 근생보다 큰 규모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마. 150㎡ 미만 (약 10평)

  • 단란주점

규정-체크사항
규정-체크사항

 

건축물 용도별 분류 29가지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문화 및 집회시설

⑥ 종교시설

⑦ 판매시설, ⑧ 운수시설, ⑨ 의료시설, ⑩ 교육시설, ⑪ 노유자시설, ⑫ 수련시설, ⑬ 운동시설, ⑭ 업무시설, ⑮ 숙박시설..., 29번 야영장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C. 기타 용도별 시설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등 2종 근생을 초과한 시설
  •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등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박람회 등
  • 동물원 - 식물원, 수족관.


나.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판매시설

  • 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등
  • 상점 - 판매점 중 1종 근생이 아닌 것, 게임시설로 2종 근생이 아닌 것

 

라. 운수 시설

  •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마. 의료시설

  • 병원 -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 격리병원 - 전염병원, 중독 진료소 등

 

바. 교육 연구 시설

  • 학교 - 유치원~대학교
  • 교육원 - 연수원 등
  • 직업훈련소 -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학원 - 학원, 교습소
  • 연구소
  • 도서관

 

사. 위락시설

  • 단란주점 중 제2종 근생이 아닌 것
  • 유흥주점 등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 영업소

 

이러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에 의해 지정되고 제한되므로 애매한 부분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생의 용도별, 면적별 차이점과 업종에 관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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