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전기요금청구서에 그동안 없던 항목이 있습니다. 티브이 수신료를 청구하시는데 저는 티브이 시청을 안 하니 이사할 때마다 해지하고 환불을 합니다. 티브이가 없다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됩니다.
티브이 수신료
방송법 제64조 KBS에서 컬러 TV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TV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경우 보유대수만큼 부과합니다.
티브이 수신료 면제 대상
- 월 사용량 50 KWH미만 시 TV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TV수신료 면제
- TV가 없을 경우(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만)
-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 장애인) 증명서가 있을 경우
- TV가 나오지 않는 난시청 지역(KBS가 지역을 판정)
- 국가유공자
- 생활보호대상자
티브이 수신료 징수 이유?
TV 보유대수 신고를 티브이 수신료 청구 2주 전까지 KBS(1588-1801)에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청구하는 것이며, 신고 시 티브이 유무를 확인하고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티브이 수신료 해지 방법
- KBS 1588-1801 / 한전 123으로 전화를 합니다.
- 한전이 조금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합니다.
-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 언제부터 없으셨어요?
- 이사 오실 때부터 없으셨어요?
- 앞으로 티브이 구매 계획은요?
- 해지를 위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 방문 확인 괜찮으세요?
- 아니면, 없다(?)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 티브이 있어도 안 봐요 >>> 해지 안돼요.
- 티브이 있어도 KBS는 안 봐요 >>> 해지 안돼요.
- 티브이 보는데 케이블로 봐요 >>> 해지 안돼요.
- 티브이 보는데 인터넷으로 봐요 >>> 해지 안돼요.
티브이 수신료 환불
한전(123)에서는 최근 3개월까지의 수신료에 대하여 환불을 하며, 3개월 이상 환불은 KBS (1588-1801)에서 상담하셔야 하며, 직접 방문하여 티브이 유무를 확인하거나, 지정한 전화번호로 티브이가 없다(?)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면, 확인 후 환불합니다.
티브이 수신료를 살그머니 청구하시는데 티브이가 없다면 해지하고 환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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