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치 계산예시

by &38^^@& 2021. 5. 18.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과 소득 인정액 구하는 방법을 2가지 예시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9호, 제6조의3 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1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 환산율

 

계산 예시

예시1] 주거 수급자 : 대도시 주거용 보증금 1억 4천 + 일반재산 4천만 원

구         분 기본재산(A) 주거용재산(B) 일반재산(C)
기         준 6.9천만원 12.0천만원 초과분
최   대   치 (A)계산에서 제외 (B)-(A) 만큼만 (B)이상 전부
의   뢰   자 14.0천만원 14.0천만원 4천만원
기준과 차액 7.1천만원
일반 2 + 주거용 5.1
(일반재산) 14 - 12 = 2천

(주거용) 12 - 6.9 = 5.1
+ 2천만원
적          용 6.9천만원 5.1천만원 6천만원
소득 환산율(다) 0 % 1.04 % 4.17 %
소득 환산액 0 530,400 원 2,502,000 원
소득 환산액 계 3,032,400 원    
  1. 일반 재산(C) (1억2천만 원 공제} = 1억4천만원 - 1억2천만원 = 2천만원 (일반재산에 합산) 
  2. 주거용 재산(B) (6.9천만 원 공제) = 1억 2천 - 6.9천 = 5.1천만 원
  3. 기본재산(A) 6.9천만 원 

 

  • 예시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6.9천 x 0 + 5.1천 X 1.04 % + 6천 X 4.17% = 3,032,400 원

납부액
계산

예시 2} 서울 4인 가구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월급이 150만 원, 해약환급금 200만 원 보험과 차량 가약 500만 원 자동차, 은행에 1,000 만원 대출. 소득인정액은

 

계산 ]

1) 소득 평가액 = 월급 150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8,000만 원 보증금 x 0.95 = 7,600만 원

  • ( 7,600 - 기본재산공제 5,400 - 대출 1,000 ) X 1.04% = 124,800원
  • 금융재산 보험 200만 원 X 6.26% = 125,200 원
  • 자동차 500만 원 x 100% = 500 만원
  • 총합계 525만 원

소득 인정액은 = 150만 원 + 525만 원 =  675만 원

 

가.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 

구     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의료급여 1억 6,800만원 3,8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 9,000만원 5,200만원

초과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보증금은 x 0.95만,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한도 없이 주거용으로 인정

 

나. 기본 재산액

구     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다. 소득 환산율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월 2.08% 월 2.08%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 상가 등 임차 보증근 (전세금 포함)
  •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부수적 권리, 어업권
  •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  
  • 자동차 ( 장애인용, 고시 차량 제외)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과 소득 인정액 구하는 방법을 2가지 예시를 들어 계산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