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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등록 방법

by &38^^@& 2023. 3. 17.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조건과 등록하는 방법 설명입니다. 22년 9월 변경된 조건에 따른 피부양자 조건으로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피부양작 되며 등록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등록 방법

 

 

부모님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직장 가입자인 자녀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어 까다로워졌지만 정확한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도 확인하여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 건강보험 부모님과 배우자 피부양자 조건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공개된 2023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 조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 두 가지 중 하나도 만족해야 피부양가 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지만 실제 소득과 재산이 확인이 어렵거나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등록이 안된다고 불이익은 없으니 일단 신청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항목 피부양자 조건 (23년 3월)
소득기준 ⓐ 소득이 2,000만원 이상 있으면 제외 (3,400만원에서 강화됨)
ⓑ 그 중 사업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주택임대 소득은 있으면 무조건 제외. (임대 사업자등록 없어도)
ⓒ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항 : 아래 참고
ⓓ 부모님 모두 조건에 만족해야 함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기준 합계 5억 4천 이하면 소득 합계 2천만이하 OK
ⓑ 재산세 과세기준 합계 5억 4천~9억은 소득 합계 1천만이하 OK

 

 

가. 소득 기준 사항 4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자가 없어도 부동산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사업자 소득이 있어도 500만 원 이하이면 OK

ⓒ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항

  • 폐업,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와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피부양자 조건이 됩니다.

ⓓ 부모님이 혼인 상태이면 두 분 모두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자이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어서 피 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 아버지의 배우자 피부양자 조건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자식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됩니다.

 

나. 재산 기준은 2가지 중 하나 만족

ⓐ 재산세 과세기준 합계 5억 4천 이하면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이면 조건이 됩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 합계 5억 4천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 합계 9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조건

다. 기준 변경으로 피부양자 제외되면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시행형 변경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예상되어 한시적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까지 경감 1년 차는 보험료 80%를 경감하고, 2년 차(27년)는 60% 경감, 3년 차(28년)는 40% 경감, 4년 차(29년)는 20%를 경감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라.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은

1월에서 10월 소득은 전전 연도 소득이 기준, 연금 소득은 소득 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기준

11월, 12월 소득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마.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기준은

  1. 나이 기준이 있으며 만 3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은 1억 8천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미혼이어야 하며 이혼, 사별은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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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2가지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피부양자(부모님)의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면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는 지하철, 공공 기관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나 PC에서 발급이 됩니다.

 

가. PC로 피부양자 등록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 4insure.or.kr >에서 ▶ 민원 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부모님 개인 신상 정보 입력 ▶ 첨부서류 제출 ▶ 피부양자 등록 완료

 

①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hwp 다운로드

피부양자_자격(취득&middot;상실)_신고서.hwp
0.02MB

②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PC에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 약관 동의 ▶ 이름과 주민번호, 인증서로 개인 인증 ▶ 발급 대상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상세 - 상세 / 주민번호 공개 여부 - 공개 /  수령방법 - 직접 인쇄 / 신청 사유 - 국내 기관 제출을 선택합니다.

 

 

나. 전화로 피부양자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대표 번호로 문의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하면, 지역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받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담당자의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등록하기에는 더 쉽습니다.

 

이상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두 가지 등록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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