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면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래 설명된 사유를 확인하시고 첨부된 반환 일시금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이메일이나 우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납부했던 보험료를 받는 방법은 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반환 일시금 지급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며 60이 넘은 경우.
-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연금을 넣으면 조건 만족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나 이자까지 반납 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체류 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급여 수준(시행령 제50조)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 이자 = 반환 일시금
-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21년 기준 0.8%)
다. 청구자격이 있는 사람은
- 본인, 해외 거주 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우편을 통해 청구
라. 청구 기한은
- 권리 발생 후 5년 이내, 이후 청구권 소멸됩니다.
- 소멸되어도 연금 받을 조건 만족 시 연금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청구 장소
- 전국의 아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
- 본인 주소지 지사에 청구 시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우편 청구 항목의 "지사 찾기"를 이용하세요
바. 청구 방법
- 지사에 방문하거나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인터넷 신청)
- 우편 청구
- 전화청구, 팩스 청구는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계약자가 외국인,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화 팩스 청구는 안됩니다.
사. 구비서류
- 반환 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받는 사람 예금계좌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아. 기타 필수 서류
- 사망에 의한 청구 시
-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세 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 이주로 청구 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혹은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서 :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증명 (비행기 티켓 등)
- 국적 상실 시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자. 반환 일시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영어, 한글)
차. 우편 청구 : 종로 중구지사
- 우편번호 04554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15층 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 상담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5
- 연금 지급부 전화번호 : 02-397-9599, fax 번호 : 02-3485-2706
- 반환 일시금 김성한 담당 전화번호 : 02-397-9584, fax 번호 : 02-3485-2706
- 자신의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 아래 지사 찾기 페이지로 이동하여 "이메일 전송"을 이용할 수 있음.
- [ 지사 찾기 ] 연금 정보 오른쪽에 지사 찾기를 클릭하여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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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국민연금 수급 연령
60세가 된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출생년도 | 수급연령 |
1953 ~ 1956년생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1969 ~ | 65세 |
국민연금 해지 사유 확인 반환 일시금 청구서 한글, 영어 양식 다운로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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