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의 질의응답과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65세 이전에 고용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65세
나이 만 65세와 상관없이 지금 근무회사에 언제 취업했는지에 따라 고용보험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65세가 넘었다고 강제 해지하지 않지만 65세 이상 신규 가입은 받지 않습니다.
- 65세 이전에 취업 : 고용보험에 가입했기에 계속 보험이 유지되고 실업급여 받음
- 65세 이후에 취업 :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업급여 못 받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경우 65세 이후라도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실업급여받을 상황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시행, 고용 보험법 제10조, 보험료 징수법 제13조)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실직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 재취업을 위한 보험으로, 65세 이상은 은퇴자, 재취업을 촉진할 수 없어 보험가입이 안됩니다.(예외로 가입된 사람은 계속 유지)
자격요건
취업한 나이 | 고용 보험료 납부 | 실업급여 |
65세 이전 취업 | 가입 유지 : 납부함 | 실업급여 받음 |
65세 이후 취업 | 가입 안됨 : 납부 안함 | 받지못함 |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조건(자격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예외 사항으로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는 근로자는 계속 보험을 유지합니다. (납부하고 실업급여도 받음)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고용보험은 ① 실업급여분(1.6%) + ②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부분(0.25~0.85%)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65세 이상 신규 취업 시 ②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부분만 납부, 실업급여 부분은 납부하지 않음
- 65세 이전 취업자는 실업급여가 유지되기 때문에 모두 납부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근무 중인 사업체의 사업자가(사장) 변경되어도 계속 근무로 인정 65세가 넘어서도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1. 15일 변경)
회사를 이동하는 경우
만 65세 이후 이직(회사 이동)을 하는 경우, 주말과 법정 휴일 제외 없이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 링크 ]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도 실직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는 의미)
이미 납부한 보험료
65세 이후에 신규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이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종료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조건이 안되어 받지 못하여 보험이 종료하였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받았으니 그 보험은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 65세 이후에는 신규 보험 가입이 안되어 보험료 안내며, 보험이 없으니 실직해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받는 조건
- 비 자발적으로 이직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65세 이상 자격요건 정리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간편 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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