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원동기면허1 전동킥보드 면허 및 도로교통법 규정 벌금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2종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자세히 알아야 할 변경된 도로교통법과 보험과 벌과금을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Personal Mobility, PM)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규 구 분 제한사항 (도로교통법) 면 허 2종 원동기면허 이상 면허취득나이 만 16세 이상 PM 사용연령 만 16세 이상 보 호 장 구 안전모필수 제 한 속 도 25 km/hr이하 주 행 전 용 자전거도로 인 도 주 행 인도,보행로 금지 음 주 운 전 단속대상 2 인 탑 승 단속대상 벌 금 20만원 전기 자전거 25km/.. 2021.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