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수신료1 티비수신료 해지와 환불 해주세요! 이사를 하고 전기요금청구서에 그동안 없던 항목이 있습니다. 티브이 수신료를 청구하시는데 저는 티브이 시청을 안 하니 이사할 때마다 해지하고 환불을 합니다. 티브이가 없다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됩니다. 티브이 수신료 방송법 제64조 KBS에서 컬러 TV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TV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경우 보유대수만큼 부과합니다. 티브이 수신료 면제 대상 월 사용량 50 KWH미만 시 TV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TV수신료 면제 TV가 없을 경우(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만) 장애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 장애인) 증명서가 있을 경우 TV가 나오지 않는 난시청 지역(KBS가 지역을 판정)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티브..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