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인허증1 18세미만 취직(알바) 인허증과 친권자 동의서 작성법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직(아르바이트)을 할 경우 특히 15세 미만 이하면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직 인허증 발급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하기 위한 친권자 동의서 작성방법 설명입니다. 취직 인허증 취직 인허증 없이 아르바이트했더라도 청소년에게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만 15세 미만 청소년(중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 이외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 5월 31일생은 2021년 5월 31일이 되어야 만 15세 15세가 넘어도 18세 미만은 중학교 의무교육 중이라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직 인허증 발급방법 1. .. 2021.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