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입신고2

전입신고 안하면/늦게하면 벌금(과태료) 불이익 4가지 전입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4가지와 벌금(과태료) 금액과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로 내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또는 늦게 하면 벌금 과태료와 불이익 4가지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4가지와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과 16조 '거주지의 이동'에 의해 신고의무자가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과태료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14일 뒤에 늦게 신고하면 원칙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태료 면제기간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를 .. 2023. 3. 13.
전입신고 하는법 ,세대주확인 방법 바로하는법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법, 전입신고 바라 하는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준비물을 공인인증서, 세대주 확인 바로 하는 방법. 단계는 4단계, 정부 24 접속, 개인정보 입력,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에 대한 정보 입력 끝. 전입신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거나 일부가 이사를 하여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 신고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이 이전되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읍면동 방문신고 세대주여야 합니다.(다른 분은 세대주 주민증, 도장이 필요해요)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경우.(변경 주민등록 등본 즉시 발급) 전입과 전세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하는 경우.(계약서 지참) 이사 간 곳에 다른 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위장전입 방지.. 202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