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1 CC별 자동차세 연납 10%할인 신청법 매년 두 번 부과되는 CC별 자동차세를 일 년 치를 미리 연납하면 10%(9.15%로 변경) 할인하는 제도가 있으며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아래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에 배기량(CC별)에 따라 차등 계산하여 일 년에 2회에 나누어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소유의 세금으로 땅과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운행하지 않더라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일 년 중 6월과 12월에 청구되는 자동차세를 다음과 같이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2021년 변경) 납부시기.. 2021.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