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고1 주택 임대차 인터넷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주택을 임대 시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인터넷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사이트를 통해 계약내용과 확정일자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단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빌리는 사람) 모두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에서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라도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합니다. 신고 대상자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 2021.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