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장기수선충당금근거1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근거 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 근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인 세입자가 납부한 것은 납부의 편의상 관리주체가 사용자에게 청구한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1항, 동법 시행령 31조 7항에 의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의 장기적인 관리와 시장가치 유지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나 현실 편의상 사용자(세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입자가 내용을 몰라서 본인들이 부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10년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실제 청구할 때만 권리가 생겨나며, 청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 2021.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