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중계수수료1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 중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는 게 관행입니다. 왠지 조금 불합리한 일인 거 같은데 왜 이런 관행인지 알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Q.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유 중개 의뢰인?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이여야 하며 현세 입자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국토해양부(법제처 09-0384) 의견에 의하면 전 임차인(현세 입자)은 위 중개대상물을 계속 임대할 것인지, 임대보증금과 차임은 얼.. 2021.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