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1 임신중절수술 근거와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개정 권고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임신중절 수술 즉 낙태죄가 처벌규정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지만 혼란스러운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낙태의 죄 낙태에 대한 기존 법령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낙태 항)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 항)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2021.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