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때 좋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연봉의 25% 정도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연간 자신이 받은 소득의 25% 이상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15%, 체크카드 사용액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와 세금 공제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비율에 맞게 사용하면 소득공제 시 2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순서는 상관 없으니 사용액을 가끔 체크하면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포인트
1. 연소득 25%초과 사용분
카드 사용액 전체가 공제대상 아니고 25% 이상 사용한 부분만 공제.
연봉 | 카드 사용액 | 안되는 부분 | 공제 되는 부분 |
1,000만 | 400만 | 250만 | 400-250=150 |
2,000만 | 800만 | 500만 | 800-500=300 |
4,000만 | 3,00만 | 1,000만 | 3,000-1,000=2,000 |
5,000만 | 1,000만 | 1,250만 | 1,000-1,250=0 |
8,000만 | 3,500만 | 2,000만 | 3,500-2,000=1,500 |
연봉 5천중 카드 사용이 1천이면 25%인 1,250만 이상 사용분이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신용카드 15%, 체크 30%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이 공제받지만, 사용자에 따라 5천 연봉자처럼 25%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니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공제 순서는 이용순서가 아닌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공제하는 순으로 예시를 하면
- 연봉 4천 (카드사용액 3천 중 신용카드 1,500, 체크카드 1,500)
- 공제 제외 1천만 원(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제외)
-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분 500은 15% 소득공제
- 체크카드 사용분 1,500은 모두 30% 소득공제
- 즉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추가분은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선불카드, 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은 30%이지만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제로 페이로 결제하면 40% 적용
3. 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간 소득 | 카드 소득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1억 2천 | 250만 원 |
1억 2천만 이상 | 200만 원 |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원칙에 따라 공제 한도도 적어집니다.
연봉 4천(신용카드 1,500, 체크카드 1,500) 사용자 소득공제 예시
- ① 공제 제외 1천만 = 0
- ② 15% 신용카드 공제 1,500-1,000(공제 제외) = 500x15% = 75만
- ③ 30% 체크카드 공제 1,500x30% = 450만
- ④ 실제 카드 소득공제액 = ①+②+③=525만
- 실제로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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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금비율 꿀팁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 사용하는 방법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시) 연봉 4천 인 경우 세금 비교
신용카드 1천+체크 카드 1천 | 신용카드 2천 사용시 |
공제 제외 25%=1천만 | 공제 제외 25%=1천만 |
소득 공제 1천 (체크카드 30%) | 소득 공제 1천 (신용카드 15%) |
1천x30%=300만 | 1천x15%=150만 |
세금 300x15%=45만 | 세금 150x15%=22.5만 |
22.5만 세금절약 |
이상은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사용 꿀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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