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필라테스, 목욕탕, 병원 면회를 위한 방역 패스는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여러 증명서가 있으며 발급 방법과 시설별 이용제한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를 앱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도록 준비 중에 있다 합니다.
방역 패스 란(뜻)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조건을 갖춘 이에게만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즉 정부가 지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미접종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며 적발 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처벌하는 정책입니다.
지정 조건
- 예방접종 완료자 : COOV앱 또는 종이 증명서 제출(접종 14일 이후)
- 미접종자 PCR 음성 확인 :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 완치 후 미접종자 : 감염 후 완치자(6개월) 종이 증명서 제출
- 의학적 사유의 미접종자 : 확인서 제출
- 18세 이하 자율접종 대상자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조건별 시설 이용 제한
구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PCR 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유흥 시설 | O | X | X | X |
경마 시설 | O | O | X | X |
실내 체육관 | O | O | O | O |
노래 연습장 | O | O | O | O |
목욕장 | O | O | O | O |
의료기관 면회 | O | O | X | X |
노인 시설 | O | O | X | X |
유흥 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경마 시설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의료기관 면회 + 요양시설 면회
노인시설은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의료기관 면회와 노인시설은 예외적인 경우 허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계도기간은 11월 7일 자정까지 였으나 헬스장, 탁구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감안 14일까지 연장합니다.
과태료 : 사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1차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그리고 1차 위반 시 10일 영업중단,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설폐쇄 명령.
증명서 발급 방법
가. 접종 완료자(접종후 14일)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경우 모든 시설을 이용 가능한 "방역 패스"를 가집니다.
- 전자 증명서는 "COOV" 또는 "전자 출입 명부" 앱 설치, 본인 인증하여 발급.
-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는 본인 접종기관, 보건소, 온라인을 통해 발급.
- 예방접종 스티커는 행정복지 센터 방문 본인 확인 후 발급.
나. PCR음성 확인(48시간)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자정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 PCR 음성 확인 문자, 종이 증명서(음성 확인서)는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다. 완치자(감염후 격리 해제자)
완치자(격리 해제자)는 격리 해제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 종이 증명서(격리 해제 확인서)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라. 만 18세 이하 청소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의학적 사유의 미접종자
- "접종 증명-음성 확인 제외 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며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 미적용 시설이지만 인원수가 수도권 최대 10인, 비 수도권 최대 12인 확인을 위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접종자 4인 포함)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 2021년 11월 3일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키워드:단계적 일상 회복, 질병관리청, 코라나 19, 코로나19 방역수칙,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출처 정책브리핑 [ www.korea.kr ]
각 방역 패스 증명서 발급 방법과 발급 장소 그리고 시설별 이용제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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