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n번방 방지법)이 강화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SNS 그룹 오픈 채팅방 검열과 관련된 시행령이 12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n번방 방지법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후 재발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영리 목적 없이 배포(반포), 구입과 촬영을 알선, 구입하는 행위와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인 경우 소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A. 아. 청물 범죄
아동. 청소년(만 19세 이하)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2021년 1.1 시행, 단위 : 년)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상습범 | |
제작 | 2.5~6 | 5~9 | 7~13 | 7~19.5 | 7~29 | 10.5~29 |
판매 | 2.5~5 | 4~8 | 6~12 | 6~18 | 6~27 | 없음 |
배포 | 1.5~4 | 2.5~6 | 4~8 | 4~12 | 4~18 | 없음 |
알선 | 1.5~4 | 2.5~6 | 4~8 | 4~12 | 4~18 | 없음 |
구입 | 0.5~1.4 | 0.9~2 | 1.5~3 | 1.5~4.5 | 1.5~6.8 | 없음 |
판매는 영리 목적의 판매, 알선은 아동 청소년 알선 시. 29는 29년 3개월.
B.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상습범 | |
활영 | 4~10월 | 8월~2년 | 1~3년 | 1~4.5년 | 1~6년9월 | 1~6년9월 |
반포 | 4월~1년4월 | 1~2.5년 | 1.5~4년 | 1.5~6년 | 1.5년~9년 | 2년3월~9년 |
반포2 | 1.5~4년 | 2.5~6년 | 4~8년 | 4~12년 | 4~18년 | 6~18년 |
소지 | ~8월 | 6월~1년 | 10월~2년 | 10월~3년 | 10월~4.5년 | 없음 |
반포 2는 영리 목적의 반포(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퍼뜨려 알리다)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게시물을 검토하여 사전에 차단할 의무가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다는 해석입니다. 시행령 위반 시 사업자를 처벌하며, 해당 사업자의 기준은 매출액 10억 이상, 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서비스 업체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다음,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카카오톡 등 87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사전 검열 대상
검열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채팅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서비스 등 개인과 개인이 아닌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에 한합니다. 영상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정한 불법 영상과 그 영상을 이용한 영상입니다.
사용자가 영상을 올리면 사업자가 게시 전에 불법 영상과 비교하여 접속을 차단하고 직접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룹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분석되어 검토 대상으로 판단 시 검토 중으로 게시가 보류되고 불법 영상이라 판단되면 자동 삭제가 된다 합니다.
일반 채팅, 1대 1 오픈 채팅,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검열 대상이 아닙니다.
- 게시물을 본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단을 기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게시물이 불법 촬영물인지 비교, 찾아내 유통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게시물이 불법 촬영물인 경우 처벌이 된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검색어는 검색을 제한해야 한다.
-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gif), 압축파일에 적용됩니다.
과징금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3% 범위 과징금 부과된다 합니다.
영상 필터링
동영상과 gif 움짤을 공유하면 검토 중으로 필터링되고 있는데 메시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로 나타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영상물을 분석하여 정부가 정한 불법 영상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에 개발되어 아직 검정되지 않은 기술이라 당분간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 강화된 처벌과 전기통신 사업법 검열 시행령 요약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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