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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2토목-토 공사(터파기, 운반) 2022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

by &38^^@& 2022. 1. 3.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중 토목공사의 토 공사 부분입니다. 흙 깍기, 발파암 소할, 기계 터파기, 인력 터파기, 비탈면 고르기, 흙 운반, 흙 운반 보정계수, 토질별 장비계수, 적용기준과 적용예시에 대한 정보입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22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였으며 재료비와 경비는 별도입니다. 재료비는 매월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승인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Ctrl + F'를 눌러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D2 토목공사 - 토 공사


■ DD 흙 깎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D100.20000 흙깎기/보통토사 대규모 m3 1,092 33%
DD100.10000 흙깎기/보통토사 중규모 m3 1,465 42%
DD100.00000 흙깎기/보통토사 소규모 m3 2,889 44%
DD110.20000 흙깎기/혼합토사 대규모 m3 1,695 33%
DD110.10000 흙깎기/혼합토사 중규모 m3 2,041 42%
DD110.00000 흙깎기/혼합토사 소규모 m3 3,577 45%
DD210.00000 흙깎기/풍화암 - m3 16,288 46%
DD310.00000 흙깎기/연암 - m3 20,500 46%
DD320.00000 흙깎기/보통암 - m3 30,567 45%
DD330.00000 흙깎기/경암 - m3 40,115 44%

【단가정의】

 ①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③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공사수량이 100,000m3 이상인 경우 공사수량이 100,000m3 미만인 경우 공사수량 10,000m3 미만인 경우 또는 작업공간이 협소 등 장비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량이란 시설물(교량, 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도로, 철도 등)에 의해 단절되는 토공 작업구간의 시공량을 말하며,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규모를 판단한다.

 ④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브레이커 등이 병행 작업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체적 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DD30 흙 깎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D300.10001 흙깎기/발파암/미진동 굴착 소할포함 m3 32,718 66%
DD300.20001 흙깎기/발파암/정밀진동제어발파 소할포함 m3 23,971 57%
DD300.30001 흙깎기/발파암/소규모진동제어발파 소할미포함 m3 14,904 54%
DD300.40001 흙깎기/발파암/중규모진동제어발파 소할미포함 m3 9,240 52%
DD300.50001 흙깎기/발파암/일반 발파 소할미포함 m3 7,347 48%
DD300.60001 흙깎기/발파암/대규모 발파 소할미포함 m3 6,002 42%

【단가정의】

 ① 공종명칭 구분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노천 발파 설계‧시공지침’을 따른다.

구분 미진동 굴착 정밀진동 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소규모 중규모
공법
개요
보안물건 주변에서 ‘정밀진동 제어발파’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서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소량의 폭약으로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

 

구분 일반 발파 대규모 발파
공법
개요
1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해 적용하는 공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 등에서 발파효율 만을 고려하는 공법

 ② 천공, 장약 및 전색제 채움, 발파선 설치, 발파 보호공, 발파, 발파암 허물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미진동 굴착과 정밀 진동 제어발파는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소할) 작업을 포함한다.

 ④ 소모자재(비트, 로드, 생크 로드, 슬리브, 치즐) 비용은 포함되어 있다.

 ⑤ 화약 재료비(폭약, 뇌관, 전색제),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⑥ 시공면 면 고르기 비용은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⑦ 체적 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 DD30 발파암 소할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D300.80010 발파암 소할 30cm미만 m3 1,840 31%
DD300.80020 발파암 소할 30cm이상 m3 1,586 30%

【단가정의】

 ① 발파된 암석을 성토재로 유용하기 위한 현장 내 기계 소할 작업을 기준한다.

 ② 소할 물량은 전체 유용량(소할 규격 이내로 발파된 수량을 포함)에 적용한다.

 ③ 발파암 소할이 발파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미진동 굴착, 정밀 진동 제어발파)에는 본 단가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DE 기계 터파기/토사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E130.11000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양호 m3 1,309 46%
DE130.11001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불량 m3 1,774 46%
DE130.11002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특수조건 m3 2,803 46%
DE130.11050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 양호 m3 1,401 46%
DE130.11051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 불량 m3 1,868 46%
DE130.11052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 특수조건 m3 3,083 46%
DE130.12000 기계터파기/혼합토사/5m이하 양호 m3 1,926 46%
DE130.12001 기계터파기/혼합토사/5m이하 불량 m3 2,431 46%
DE130.12002 기계터파기/혼합토사/5m이하 특수조건 m3 3,692 46%
DE130.12050 기계터파기/혼합토사/5m초과 양호 m3 2,094 46%
DE130.12051 기계터파기/혼합토사/5m초과 불량 m3 2,599 46%
DE130.12052 기계터파기/혼합토사/5m초과 특수조건 m3 4,028 46%

【단가정의】

 ① 토질, 깊이, 작업조건에 따른 기계 터파기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규격(작업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양호 : 연속 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

  - 불량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 작업이 곤란하며 작업 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 특수한 조건 : 작업공간이 협소(관로/측구 터파기 등)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③ 혼합토사는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토질이 견고하여 리퍼, 브레이커 등이 병행 작업되는 경우

  - 호박돌, 자갈 등이 혼합되어 버킷을 가득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흙막이, 물푸기 및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⑤ 체적 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단가 보정】

  - 용수 발생에 따라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육 상 1.0 1.0
용 수 1.33 1.0

 

■ DE 기계 터파기/암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E230.11000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양호 m3 22,868 49%
DE230.11001 기계터파기/풍화암/5m이하 불량 m3 24,704 49%
DE230.11050 기계터파기/풍화암/5m초과 양호 m3 23,183 49%
DE230.11051 기계터파기/풍화암/5m초과 불량 m3 25,018 49%
DE330.11000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양호 m3 29,303 48%
DE330.11001 기계터파기/연암/5m이하 불량 m3 31,679 48%
DE330.11050 기계터파기/연암/5m초과 양호 m3 29,697 48%
DE330.11051 기계터파기/연암/5m초과 불량 m3 32,073 48%
DE330.12000 기계터파기/보통암/5m이하 양호 m3 41,245 47%
DE330.12001 기계터파기/보통암/5m이하 불량 m3 46,293 47%
DE330.12050 기계터파기/보통암/5m초과 양호 m3 41,640 47%
DE330.12051 기계터파기/보통암/5m초과 불량 m3 46,686 47%
DE330.13000 기계터파기/경암/5m이하 양호 m3 57,480 46%
DE330.13001 기계터파기/경암/5m이하 불량 m3 64,060 46%
DE330.13050 기계터파기/경암/5m초과 양호 m3 57,954 46%
DE330.13051 기계터파기/경암/5m초과 불량 m3 64,532 46%

【단가정의】

 ① 토질, 깊이, 작업조건에 따른 기계 터파기(파쇄 및 들어내기 포함)를 기준한 것이다.

 ② 규격(작업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양호 :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들어내기 작업에 방해가 없는 경우

  - 불량 : 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 작업이 곤란하며 작업 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③ 흙막이, 물 푸기 및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④ 체적 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단가 보정】

  - 용수 발생에 따라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육 상 1.0 1.0
용 수 1.33 1.0

 

■ DE 인력 터파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E110.00010 인력터파기/보통토사/1m이하 양호 m3 27,493 100%
DE110.00011 인력터파기/보통토사/1m이하 불량 m3 34,366 100%
DE111.00010 인력터파기/혼합토사/1m이하 양호 m3 46,738 100%
DE111.00011 인력터파기/혼합토사/1m이하 불량 m3 58,422 100%

 

【단가정의】

 ① 굴착면에서 깊이 1m 이하의 인력에 의한 터파기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터파기 규격 구분은 다음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양호 : 터파기에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

  - 불량 : 장애물(가시설, 인접 시설 등)이 있거나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해 작업 방해가 많은 조건

 ③ 흙막이, 물 푸기 및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④ 체적 환산계수를 기 반영한 것으로 자연 상태의 토량에 적용한다.

 

【단가 보정】

  - 용수 발생에 따라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육 상 1.0 1.0
용 수 1.33 1.0

 

【적용기준】

 ① 「DE 기계 터파기/토사」와 병행 시공하는 경우 본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본 단가는 인력 터파기/토사 작업을 기준한 것으로,「DE 기계 터파기/암반」 및 「기계 터파기/수중」 작업과 병행 시공하는 경우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기계 대비 인력 시공비율을 고려한 단가 산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예시 1

(1) 적용 조건
 (A) 터파기 수량 : 100m3, (B) 기계 대비 인력 시공비율 : 30%,
( C) 토질/깊이/위치 : 보통 토사/ 5M 이하, (D) 작업조건 : 불량, (E) 보정 : 용수

(2) “기계 대비 인력 비율”에 따른 터파기 적용단가 산정
 ① 기계 터파기(70%) ☞ ( 1,774원 × 1.33) × 70% = 1,652원
 ② 인력 터파기(30%) ☞ (34,366원 × 1.33) × 30% = 13,712원
 ③ 터파기 합성 단가 ☞ 15,364원 (① + ②)
  (노무비 ☞ 14,472원 (① × (46% × 1.0) + ② × (100% × 1.0)))

 (3) 터파기 공사비 : 100m3 × 15,364원 = 1,536,400원
  (노무비 : 100m3 × 14,472원 = 1,447,200원)

 

  • 예시 2

(1) 적용 조건
( A) 터파기 수량 : 100m3, (B) 기계 대비 인력 시공비율 : 10%,
 C) 토질/깊이/위치 : 혼합 토사/ 5M 초과, (D) 작업조건 : 양호, (E) 보정 : 육상

(2) “기계 대비 인력 비율”에 따른 터파기 적용단가 산정
 ① 기계 터파기(90%) ☞ ( 2,094원 × 1.00) × 90% = 1,885원
 ② 인력 터파기(10%) ☞ (46,738원 × 1.00) × 10% = 4,674원
 ③ 터파기 합성 단가 ☞ 6,559원 (① + ②)
 (노무비 ☞ 5,541원 (① × (46% × 1.0) + ② × (100% × 1.0)))

(3) 터파기 공사비 : 100m3 × 6,559원 = 655,900원
 (노무비 : 100m3 × 5,541원 = 554,100원)

 

■ DF1 비탈면 고르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F110.00000 흙깎기의부대공/비탈면고르기 토사 m2 2,604 64%
DF120.00000 흙깎기의부대공/비탈면고르기 리핑암 m2 4,539 68%
DF130.00000 흙깎기의부대공/비탈면고르기 발파암 m2 10,977 91%

【단가정의】

 ① 이 단가에는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에어호스 등 절토사면의 면 고르기에 필요한 기계 사용료 및 인건비가 포함된다.

 

■ DF2 노상준비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F210.00000 흙깎기의부대공/노상준비공 깎기부 m2 644 41%
DF220.00000 흙깎기의부대공/노상준비공 기존도로부 m2 276 42%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기존 도로 지역 및 토사, 리핑암 절토 지역에 적용되며, 노상 형성, 끝마무리 및 보호에 소요되는 도저 및 리퍼 등에 의한 긁어 일으키기 비용, 모터그레이더 등에 의한 정리비용, 다짐용 로울러 사용비용 등을 포함한다.

 

■ D 흙운반

 

토사운반(덤프 15톤) 기준 표준단가표 (단위: 1m3당)

속도


거리
적재7
(km/hr)
적재10
(km/hr)
적재15
(km/hr)
적재20
(km/hr)
적재25
(km/hr)
공차8
(km/hr)
공차15
(km/hr)
공차20
(km/hr)
공차25
(km/hr)
공차30
(km/hr)
1km당 2,539 1,524 1,088 845 692
속도


거리
적재30
(km/hr)
적재35
(km/hr)
적재50
(km/hr)
적재60
(km/hr)
공차35
(km/hr)
공차35
(km/hr)
공차55
(km/hr)
공차60
(km/hr)
1km당 585 546 363 318

 1)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표준시장단가를 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함.

 2) 단, 표준시장단가는 동거리를 왕복하여 운반하는 단가임.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자연 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흙의 적재,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 ②항의 비용은 "DS 흙운반(적재ㆍ적하)"의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④ 흙운반 도로조건에 따른 평균 주행속도는 "표준품셈 토목부문 10-11 덤프트럭"의 "3. 운반도로와 평균 주행속도"의 기준을 따른다.

 ⑤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 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 3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토질별·장비 규격별 보정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장비규격
토질분류
8톤 10.5톤 15톤 20톤 24톤 32톤
토사 32% 23% - -9% -14% -19%
리핑암 57% 46% 19% 8% 2% -4%
발파암 98% 85% 50% 37% 29% 22%

 

 ② 노무비율은 다음 표를 따른다.

장비규격
토질분류
8톤 10.5톤 15톤 20톤 24톤 32톤
토사 44% 36% 31% 25% 23% 18%
리핑암 44% 36% 31% 25% 23% 18%
발파암 44% 36% 31% 25% 23% 18%

 

 ③ 공종 코드 작성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 공종 코드체계 : Ⓓ. * * * * *
  - 운반 종류 : 사토 운반 (F3), 유용 토운반 (I2), 순성토운반 (I3)
  - 토질 종류 : 토사 (1), 리핑암 (2), 발파암 (3)
  - 장비 규격 : 15톤 (1), 20톤 (2), 24톤 (3), 32톤 (4)

☞ 예시 : DF311
  - 사토 운반, 토질(토사), 장비 규격(15톤)

 

④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운반 조건
(A) 토질 : 리핑암, (B) 적재 조건 : 로더+덤프 24톤, (C) 운반장비 : 덤프 24톤
(D) 왕복거리 : 21.6km (E) 주행속도 : 17.5km/hr~35km/hr (F) 운반량 : 1m3
토취(사토)장 거리
(편도)
주행
속도
표준시장단가
(왕복)
↓↑ 0.45
(km)
적재15, 공차20
(km/hr)
490×(1+0.02) = 500원①
토취(사토) 진입로      
↓↑ 4.3
(km)
적재35, 공차35
(km/hr)
2,348×(1+0.02) = 2,395원②
⒜ 사거리      
↓↑ 4.7
(km)
적재35, 공차35
(km/hr)
2,566×(1+0.02) = 2,617원③ *
현장 진입로      
↓↑ 1.35
(km)
적재15, 공차20
(km/hr)
1,469×(1+0.02) = 1,498원④
현장     (7,010원)

③의 표준시장단가산정 (예시)

  - 조건 : (사토 운반) ⓐ 편도 거리: 4.7km, ⓑ 속도 35km/hr ⓒ 리핑암 ⓓ 덤프 24톤

(1) 표준단가 산정 ( ⓐ, ⓑ )

  - "주행속도"에 의한 표준단가 판정 ☞ 510원/km

  - 거리에 따른 단가 보정 ☞ 546원/km × 4.7km = 2,566원

(2) 토질, 장비 규격에 따른 단가 보정 ( ⓒ, ⓓ )

  - 표준단가 × 보정계수 (1 + 조건별 계수) = 2,566 × (1+0.02) = 2,617원

(2) 비용 산정
1) 운반 표준시장단가 : ① + ② + ③ + ④ = 7,010원
2) 적재ㆍ대기 표준시장단가 : 3,447원
3) 합계 : 10,457원

 

■ D 흙운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I012.0003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L 30m이하) m3 533 20%
DI012.0004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L 40m) m3 889 20%
DI012.0005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L 50m) m3 1,271 20%
DI012.0006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L 60m) m3 1,689 20%
DI012.0007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L 70m) m3 2,147 20%
DI012.0008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L 80m) m3 2,651 20%
DI012.0009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L 90m) m3 3,208 20%
DI012.00100 흙운반/토사 도저 32ton,(L 100m) m3 3,825 20%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자연 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집토 거리 20m 이하에 대한 비용은 무대로서 공제된 조건의 단가이다.

 ③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 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 3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④ 표준시장단가를 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저 운반거리 30m 이하는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적용기준】

 ① 토질별·장비 규격별 보정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 흙운반(도저) 단가 = 표준단가 × 토질별·장비 규격별 보정계수

장비규격
토질분류
32ton 19ton
토사 1 1.2
리핑암 1.7 2.1
발파암 3.3 4.0

 ② 노무비율은 다음 표를 따른다.

  - 흙운반(도저) 노무비율 = 표준 노무비율 × 토질별·장비규격별 보정계수

장비규격
토질분류
32ton 19ton
토사 1 1.4
리핑암 1 1.4
발파암 1 1.4

 

■ DS 흙운반(적재·적하) (집토 후 상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S100.10080 흙운반/토사 로더+덤프8톤 m3 1,460 41%
DS100.10100 흙운반/토사 로더+덤프10.5톤 m3 1,520 37%
DS100.10150 흙운반/토사 로더+덤프15톤 m3 1,554 33%
DS100.10200 흙운반)/토사 로더+덤프20톤 m3 1,644 30%
DS100.10240 흙운반/토사 로더+덤프24톤 m3 1,712 28%
DS100.10320 흙운반/토사 로더+덤프32톤 m3 1,889 24%
DS200.10080 흙운반/리핑암 로더+덤프8톤 m3 2,790 40%
DS200.10100 흙운반/리핑암 로더+덤프10.5톤 m3 2,938 36%
DS200.10150 흙운반/리핑암 로더+덤프15톤 m3 3,065 33%
DS200.10200 흙운반/리핑암 로더+덤프20톤 m3 3,281 30%
DS200.10240 흙운반/리핑암 로더+덤프24톤 m3 3,447 28%
DS200.10320 흙운반/리핑암 로더+덤프32톤 m3 3,843 25%
DS100.20080 흙운반/토사 백호+덤프8톤 m3 2,031 46%
DS100.20100 흙운반/토사 백호+덤프10.5톤 m3 2,164 41%
DS100.20150 흙운반/토사 백호+덤프15톤 m3 2,584 35%
DS100.20200 흙운반/토사 백호+덤프20톤 m3 2,778 31%
DS100.20240 흙운반/토사 백호+덤프24톤 m3 2,924 29%
DS100.20320 흙운반/토사 백호+덤프32톤 m3 3,270 25%
DS200.20080 흙운반/리핑암 백호+덤프8톤 m3 3,005 46%
DS200.20100 흙운반/리핑암 백호+덤프10.5톤 m3 3,217 41%
DS200.20150 흙운반/리핑암 백호+덤프15톤 m3 3,885 35%
DS200.20200 흙운반/리핑암 백호+덤프20톤 m3 4,193 31%
DS200.20240 흙운반/리핑암 백호+덤프24톤 m3 4,427 29%
DS200.20320 흙운반/리핑암 백호+덤프32톤 m3 4,970 26%
DS300.20080 흙운반/발파암 백호+덤프8톤 m3 5,263 52%
DS300.20100 흙운반/발파암 백호+덤프10.5톤 m3 5,279 51%
DS300.20150 흙운반/발파암 백호+덤프15톤 m3 6,627 42%
DS300.20200 흙운반/발파암 백호+덤프20톤 m3 6,928 40%
DS300.20240 흙운반/발파암 백호+덤프24톤 m3 7,141 38%
DS300.20320 흙운반/발파암 백호+덤프32톤 m3 7,741 36%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자연 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적재,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③ 집토 후 상차에 따른 흙운반시를 기준으로 하며, 로더 또는 백호에 의한 상차비를 포함한다.

 ④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 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3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DS 흙운반(적재ㆍ적하) (직상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S101.20080 흙운반/토사 덤프8톤 m3 1,126 49%
DS101.20100 흙운반/토사 덤프10.5톤 m3 1,263 41%
DS101.20150 흙운반/토사 덤프15톤 m3 1,373 36%
DS101.20200 흙운반/토사 덤프20톤 m3 1,570 29%
DS101.20240 흙운반/토사 덤프24톤 m3 1,716 26%
DS101.20320 흙운반/토사 덤프32톤 m3 2,062 22%

【단가정의】

 ① 이 단가는 자연 상태의 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적재, 적하, 목적장소 진입,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③ 백호가 굴착한 흙을 별도의 상차장비 없이 덤프트럭에 직접 상차하는 경우의 단가로서, 백호에 의한 굴착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이 단가는 공사규모(유용토, 사토, 순성토 등의 운반량을 합산한 총 시공량)가 10,000m3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D2 토목공사 중 토공사 흙깍기, 터파기, 흙운반 공종의 2022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실적공사비)정보 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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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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