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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희망키움통장 중위소득 30% [ 50% ]

by &38^^@& 2021. 5. 18.

생계 수급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통해 최대 2천2백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청년희망키움 통장, 중위 50% 이하 가구는 청년 저축계좌 가입하세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 중인 청년에게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생계 수급자에서 벋어 나면)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조건을 만족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생계 수급자에서 벋어 나는 조건으로 적금을 만들고 본인은 돈을 넣지 않아도 지원금을 줍니다. ( 최대 22,428,000원과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조건

  1.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2.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 수급 가구의 청년
  3.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4. 가구원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별로 선정
  5.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는 통장 해지 후(지원금 받고) 신규로 가입

 

  • 중위소득 50% 이하는 청년 저축계좌 가입대상임

저금
저금

2021년 기준 중위 소득표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30% 54만8349  92만6423  119만5185  146만2887 
40%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0516 
50% 91만3915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지원 예상금액

  1. 근로소득 공제금 : 10만 원
  2.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의 소득의 45% 월 최대 523,000원

 

월지 원금 예시(36개월 지원)

본인의 월소득 공 제 금 장 려 금 월 지원금 합계
500,000 원 100,000 원 225,000 원 325,000 원
1,000,000 원 100,000 원 450,000 원 550,000 원
1,500,000 원 100,000 원 523,000 원 623,000 원
36개월 3,600,000 원 18,828,000 원 22,428,000 원

 

지원조건

  • 당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
  • 당월 생계급여 지급대상(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본인의 적금 계좌가 있어야 함 (매월 0원에서 50만 원 까지 자유 납입 )

 

자동해지조건

  •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사망, 압류, 본인 해지 요청 시 ( 지원금 없음 )
  • 군입대 시 24개월 중지 가능
  • 소득이 증가해 3개월 평균소득이 소득 상한 초과 시 종료 (지원금 전액 받음)

 

가입문의 및 접수처

 

가입기간

  • 3년 (만기 일시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통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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