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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늦게하면 벌금(과태료) 불이익 4가지

by &38^^@& 2023. 3. 13.

전입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4가지와 벌금(과태료) 금액과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로 내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또는 늦게 하면 벌금 과태료와 불이익 4가지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4가지와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과 16조 '거주지의 이동'에 의해 신고의무자가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과태료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14일 뒤에 늦게 신고하면 원칙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태료 면제기간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없이 신고를 받아 줍니다.

 

 우리나라는 간첩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과 주민 등록 신고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 등 범죄와 관련되면 조사를 통해 전입 신고를 안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경우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위장 전입은 이사를 하지 않고 주소만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유가 어떻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이전 주소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서 실제 그 주소에 이사 오는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면 한 집에 두 세대가 사는 것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어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세 계약서 등 이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전입신고가 됩니다.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

 이사(주소 변경), 출생, 사망, 혼인, 이름 변경,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 번호 변경 등 주민등록 관련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 3항.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구청장이 다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 재촉)하는데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 4항.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네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사 등 주민등록 변경 사항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 5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전입신고-과태료
전입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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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법적 대항력

주택이 전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와 전입 일자 둘 중 늦은 날자를 기준으로 법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 센터에 방문하면 확정 일자도 받을 수 있어서 전입 신고로 법적 대항력이 완성됩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그 날자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 대출 같은 제삼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이며 경매나 법적 분쟁으로 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주택 청약

주택 청약 조건에 거주지 우선권이 있습니다. 거주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해야 기간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거주지 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민 등록을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부가 알려지면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나 갱신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며 전입 신고하며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되며 확정일자가 된 것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은 전부 해당되며 군은 제외입니다.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이상은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생기는 과태료와 불이익 4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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