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공제금 가입 조건, 납부 책임자, 받는 조건, 신청 조건, 금액 확인, 신청 방법,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설명입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글의 목록
가. 퇴직공제금 가입 조건
나. 퇴직공제금 납부 책임자
다. 퇴직공제금 받는 조건
라.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마. 퇴직공제금 금액 확인 방법
바.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사.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설명과 가입 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의 퇴직 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업은 현장이 자주 바뀌고 고용이 불안정기 때문에 일반 퇴직금 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 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공제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혹은 기타 사유가 발생할 때, 퇴직공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252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가능하고,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고 다시 건설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시점부터 퇴직공제에 가입 가능합니다.
가. 퇴직공제금 가입 조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퇴직공제 대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강제 가입 대상 공사는 대략
-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 공사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200호 이상 공사
- 민간 발주 공사는 50억 이상 공사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나. 퇴직공제금 납부 책임자
근로자의 퇴직 공제를 위해 사용자(사업주)가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공제부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책임지고 납부합니다.
다. 퇴직공제금 받는 조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공제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주로 252일 이상 근무해야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사항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본인)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본인)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본인)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 시 공제금 수령뿐만 아니라, 일부 건강검진, 장학금 지원 등의 부가적인 복지 혜택도 제공됩니다.
라.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일체입니다.
신청자격 증빙 구비서류 종류
● 부상/질병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1부,
※ 진단서 등에는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기 어렵다 등의 기재가 필요하며 여기서 의사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포함.
● 취업준비 -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응시표 또는 수강증 1부 (청구일 기준 1년 이내), 자필 사유서
● 전업 주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재된 경우 인정)
● 간병 - 가족의 진단서(소견서) (가족 간병은 암, 치매, 거동불가 등의 중증질환일 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자필 사유서
● 노점상 - 영업사진, 물품거래영수증 등 (청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각 2~3매 필요함), 자필 사유서 (향후 건설업 종사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기재하면 됨)
● 특수형태 근로자 - 위촉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지급명세서) 등 자필 사유서 1부
※ 보험/카드모집인, 방문교사,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간병인, 상조회사 영업사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렌털관리사, 레미콘기사 가 해당됨.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은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과 신청서 hwp
마. 퇴직공제금 금액 확인 방법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확인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 홈페이지에서 ⓑ 퇴직공제금 신청을 눌러 ⓒ 나의 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근무한 일수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간편 인증을 하거나 SNS 카카오톡과 네이버 구글 간편 인증을 해도 됩니다.
본인 인증이 어렵거나 오류가 난다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상담센터(전화. 1666-1122)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적립된 퇴직공제 금액 확인이 됩니다.
바.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공제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SNS 간편 로그인을 하거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3. 퇴직금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사유에 따라 위에서 말한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 사유는 위에서 말한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 사유를 선택하고 제출할 서류를 첨부파일에 체크하여 등록합니다.
4. 위 사진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피공제자 관련 내용은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되며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금 계좌는 신청인과 동일한 계좌여야 합니다.
5. "근로내역 사실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라고 나타나면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일한 현장에서 근로관계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6. 구비 서류도 등록했다면 신청서 제출을 눌러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공제회 고객센터와 상담부터 합니다. 전화번호는 1666-1222
그리고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별 공제회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등 청구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지급청구서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사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3층(일진빌딩),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50m), 우리은행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66-1122 내선번호(311), 팩스 번호는 0505-182-8355
퇴직공제금 신청 이메일 주소는 seoul@cw.or.kr입니다.
직접 온라인 신청하기가 어려우면 전화 상담 1666-1222 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을 받을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공제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압류방지통장"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통장 이름과 취급 은행은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 KEB 하나 은행
- 행복 지킴이 통장은 국민은행, 시티은행, 농협,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이상은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