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규 또는 갱신때 받는 신체검사 장소와 비용 그리고 신청서pdf 파일 다운로드정보 입니다. 신체검사는 3분 이내로 아주 간단하며 기준은 면허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고 지난 2년 이내에 다른 검사를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운전면허를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 신체와 정신이 운전에 적합한지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적성검사에서 요구하는 신체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 질병과 장애가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 색맹검사에 쓰이는 그림에서 숫자를 읽게 하고(3가지 컬러를 구별하는지)
- 앉았다 일어나게 하고 손가락을 폈다 오무렸다 시킵니다
- 지시에 잘 따르면 청력도 이상이 없으니 OK입니다.
- 양쪽 시력검사는 안경 또는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고 측정해도 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 면허증, 분실했다면 신분증, 컬러사진 2매(3x4cm)와 수수료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12,500원이고 신체 검사비용은 별도이며 면허별로 검사 장소별로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검사 장소와 비용
- 면허 시험장 : 비용은 대형-특수면허는 7천 원, 1종 보통은 6천원, 기타 면허는 5천원.
- 건강검진 :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 내역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체검사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 병원, 보건소 : 신체검사를 받아 결과서 첨부하면 됩니다. 비용은 5~6천원. 보건소는 5,140원
- 장병 신체검사 : 2년 이내에 받았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가능하지만 검사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로 문의하신 다음 방문하세요.
신체(적성)검사 기준
면허종류 | 검사기준 |
1종 대형 특수면허 |
시력(교정포함) : 두눈 동시에 뜨고 0.8이상, 한쪽 눈 각각 0.5이상 |
삼색식별 : 적색,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 할 것 | |
청력 : 55dB, 보청기 착용하고 40dB | |
신체장애 여부 :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 |
1종 보통 | 시력(교정포함) : 두눈 동시에 뜨고 0.8, 한쪽 눈 각각 0.5 이상 |
2종 보통 소형 원동기 |
시력(교정포함) : 두눈 동시에 뜨고 0.5, 한쪽 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시력이 0.6이상 |
사진설명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신체검사 신고서 부분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PDF 다운로드
위의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증 갱신 발급을 신청하는 1부와 신체검사 자기체크 부분(위 사진), 의사가 신체검사를 확인하는 신체 검사서(아래 사진)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장소와 비용 그리고 신청서pdf파일 다운로드 정보 입니다.
다른 서식이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서비스)를 방문하시면 "알림마당"에 "관련 서식 내려받기"에서 다양한 관련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험장 안내" 정보도 "알림마당"에서 지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교육, 면허 관련 고객 지원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112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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